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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6 08:53
5월2일 선훈련소 후배치에요.
연가 2년동안 하루도 안쓰면 1달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총 30일이거든요. 4월2일날 끝나겠네요.. 어쨌든 힘들겠네요.. 병무청에 전화해서 다른곳에 어디 T/O 나면 수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애육원은 제가 알기로 좀 힘듭니다. 근데 어차피 군복무라 생각하고 힘들고 말고 떠나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0/12/16 11:39
2. 비키니님 설명에 덧붙이면 복학사유가 아니면 연가 한번에 몰아서 못쓰고요
1년에 15일 못쓰면 다음해 넘어갈때 없어집니당. 어쨌든 복학은 힘들겠네요 ㅡㅡ; 1년 날린다 생각하지 말고 공익시간+복학 못해서 노는시간에 다른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아주 아깝지는 않을것같아요 제때 입대해도 칼복 안하는 애들 수두룩 하니까요 3. 일은 진짜 케바켑니다 심지어 같은 부서에 있어도 난 쉽더라 난 거지같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육원이면 고아원같은데 제 동기중에 장애아동시설 들어간 친구 보면 그런대로 할만 한가보더라구요
10/12/16 13:26
지금 공익이 얼마나 단축됐죠? 5월2일날 훈련소 들어가면 지금 2년이 덜되려나?
4월쯤에 소집해제되면 30일 몰아서 3월초에 복학 할수 있을꺼에요. 근데 이게 30일이상 연가를 쓸경우는 주말이 포함이 될텐데; 기관장과 말 잘해서 5일+주말 5일+주말 이런식으로 30일쓰면 한달이 훨씬넘으니 할수있을거같은데; 그리고 복학몰아쓰는건 규정상은 금지되어있는데. 제가 아는 공익보니 2주몰아서 쓰더라구요; 기관장에 따라 다른듯; [m] [m]
10/12/17 00:04
2. 연가 사용 역시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규정상 기본적으론 복무기간 3월~12월사이에 쓰지않은 15일의 연가는 사라지나 기관사정상(이라는 이유를 대서) 연가사용연기는 복무기관장 허가아래 가능하구요.
마찬가지로 규정상 복학사유로 인한 연가15일 사용 외에 소집해제시 몰아쓰기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체크를 기록하는 사회복무포탈이 기본적으로 소급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조작이 용이한점), 공익담당자와 병무청 직원간에는 소통이 이뤄지는점(쇼부가능) 등의 이유로 비합법적인 몰아쓰기는 가능합니다. 연가 30일 정도쓰는것정돈 대화만 잘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병가도 섞을순있지만 리스크가 커지는 관계로 해주는 담당공무원이 거의 없을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칼복학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규정에 의하면 복학 사유로 연가는 15일만 가능합니다. 소집해제일이 4월말일테고 여기에 복학 사유로 3주연가를 쓰면 4월초가 되구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대학교를 다닐수없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연가를 모아쓰더라도 규정상 15일연가 외의 기간은 모두 이중신분처리가 되어 감사때 100%걸린다고 보시면됩니다. 한가지 예외로 대학측에서 4월10일쯤에도 복학을 받아준다면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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