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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0 18:06
만약 주식회사라면, 주식에 관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 외 회사 전반에 대한 실사(매출, 자산, 규모, 조세 등),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방법, 경영권행사주체, 이행확보방안 이나 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10/10/20 20:10
객관식 상법이라면, CPA 혹은 세무사 쪽이신것 같은데,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 찾아가서 묻는 것 도 꽤나 괜찮은 방법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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