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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0 16:56
이거 아이디자수제한을 초과해서 깨지는 회원의 댓글에는 댓글을 이어 다는게 안되네요.
유증으로 100%동생에게 준다고 작성하면 동생보다 우선순위 상속인이 없으면100%동생분에게 가게되고, 만약 처와 자녀가 있다면 처자녀의 유류분으로 50%가 가게되고 나머지 50%가 동생분에게 가게 됩니다.
10/10/20 17:12
공증이 변호사에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선 해외여행 가실 때 유언장을 저한테 한장 주시길래 뭐냐고 여쭤봤더니 골치 아픈 상황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변호사에게 한장 저한테 한장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10/20 17:16
공증은 변호사 3인 이상(2인 이상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이 개업한 사무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일겁니다. 아마.
일반 개인 혹은 단체가 작성한 문서를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요-) 의도하시는바를 문서로 혹은 영상으로 작성하신 후에 (요즘은 상속 및 유증에 관한 일들을 영상으로 많이 기록하기도 하더군요)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유언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인정됩니다. 전액 유증을 하고싶다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 의사에 따르니 100% 유증이 가능하고요, 전액 유증을 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50% 까지는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50%는 우선권자에게 상속되고 남은 금액만이 유증되게 됩니다.
10/10/20 17:18
본인이 잃어버리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복사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확실하지를 않네요. 복사본을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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