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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 17:00
외국인이 쓴 글을 어떤 사람이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글을 허락 없이 출처 표기 없이 마음대로 퍼 가는 것이 불법인가를 묻는 질문인가요?
번역한 글은 2차 저작물일 가능성이 있는 글이니만큼 허락을 받는 것이 깔끔하겠죠. 물론 철저하게 비공개로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만 인터넷에 공개하는 순간 글 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책임을 묻는다면 받아야 하는 거죠.
10/10/11 17:35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일본 아이돌 블로그를 계속 번역해서 올리고 있는데(http://ruria0118.blog.me/100114449917 이런식으로) 이 경우에도 혹시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있나요?
10/10/11 18:26
타인의 블로그를 번역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깔끔한 해결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넷상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작권은 친고죄라 원저작권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일일히 대응하기에 지쳐 포기한 것일 수도······)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줄곧 문제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저작권자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고소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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