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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9 16:39
참고로 너무 과도한 보험청구 요구가 들어오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긴 합니다. 너무 과도하다 싶으시면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당연하지만 보험사도 지급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런경우 아는 곳과 잎을 맞춰서 어차피 공임비가 대부분이니; 저러한 금액이 나온것 같은데... 보험처리를 받았는데 차를 고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유가 되긴 할텐데.. 일종의 보험사기죠 하지만 금액이 너무 미비해서 어떻게 나올진 잘 모르겠네요. 정 괴씸하시다면 자동차 보험 보상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저런 보험사기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문의 해보시면 적절한 조언 해주실겁니다.
10/09/09 17:30
내용을 보면 어쨌든 동생분이 잘못을 하셨고, 살짝 기스만 난 것도 아니고... 찌그러진 것 같은데, 차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 이전의 제 경험에 따르면 그 정도면 심하게 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아마도 수리비로 15만원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피해자 되는 분께서도 지금 글쓴 분께서 느끼시는 정도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보입니다만.
참고로 전 이전에 살짝 기스만 났음에도 수리비+렌트비용으로 85만원 정도 청구되었더군요.
10/09/09 17:43
그 45만원은 피해자 분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공업사에서 청구한 금액일텐데요..
그리고 자신의 차를 자신의 잘못으로 긁었을 때 처리하는 비용과 다른 사람이 긁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 할 때는 소모되는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율이라는 것을 따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보다는 확실한 처리를 하려고 하지요. 자신의 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면 수리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찌그러진 수준의 사고가 났으면 판금과 도색이 포함된 작업인데 45만원 정도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일반적인 수준의 청구금액 같습니다.
10/09/09 17:55
100% 동생분의 과실이기때문에 괘씸하다고 해서 어떻게 못합니다.
조금찌그러졌다고 해도 차주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45만원이면 뒷범퍼를 교환했거나 문짝 교환했을거 같은데 일반적인 요금이라고 봅니다. 다만 부분도색과 광택, 판금을 했을 경우 15만원이면 가능했을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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