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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09 16:37:14
Name 제갈량
Subject 보험 질문좀 드릴께요..
동생이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옆차를 조금 박았습니다.

상대방차가 주먹으로 처도 들어갈정도로 조금 찌그러졌구요

같은동네 주민이라 싸게 처리하자 싶어서

어머니가 아는 카센터갔더니 15만원이면 수리 한다고 했데요

근데 피해차량 아주머니가 못믿겠다고 자기네아는공장으로가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보험처리 하자 했는데

방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45만원을 달라고했따 하더라구요

같은 동네사람이라 좋게 좋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오니 좀 괴씸하네요 ..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보험처리받고 차 안고치면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건가요 ??

하아.. 세상인심.. 참.. 많이 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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ギロロ[G66]
10/09/09 16:39
수정 아이콘
참고로 너무 과도한 보험청구 요구가 들어오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긴 합니다. 너무 과도하다 싶으시면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당연하지만 보험사도 지급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런경우 아는 곳과 잎을 맞춰서 어차피 공임비가 대부분이니;
저러한 금액이 나온것 같은데...

보험처리를 받았는데 차를 고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유가 되긴 할텐데.. 일종의 보험사기죠
하지만 금액이 너무 미비해서 어떻게 나올진 잘 모르겠네요. 정 괴씸하시다면 자동차 보험 보상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저런 보험사기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문의 해보시면 적절한 조언 해주실겁니다.
10/09/09 17:30
수정 아이콘
내용을 보면 어쨌든 동생분이 잘못을 하셨고, 살짝 기스만 난 것도 아니고... 찌그러진 것 같은데, 차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 이전의 제 경험에 따르면 그 정도면 심하게 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아마도 수리비로 15만원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피해자 되는 분께서도 지금 글쓴 분께서 느끼시는 정도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보입니다만.

참고로 전 이전에 살짝 기스만 났음에도 수리비+렌트비용으로 85만원 정도 청구되었더군요.
shadowtaki
10/09/09 17:43
수정 아이콘
그 45만원은 피해자 분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공업사에서 청구한 금액일텐데요..
그리고 자신의 차를 자신의 잘못으로 긁었을 때 처리하는 비용과 다른 사람이 긁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은 확실히 다릅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 할 때는 소모되는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효율이라는 것을 따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보다는 확실한 처리를 하려고 하지요. 자신의 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면 수리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찌그러진 수준의 사고가 났으면 판금과 도색이 포함된 작업인데 45만원 정도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일반적인 수준의 청구금액 같습니다.
10/09/09 17:55
수정 아이콘
100% 동생분의 과실이기때문에 괘씸하다고 해서 어떻게 못합니다.

조금찌그러졌다고 해도 차주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45만원이면 뒷범퍼를 교환했거나 문짝 교환했을거 같은데 일반적인 요금이라고 봅니다.

다만 부분도색과 광택, 판금을 했을 경우 15만원이면 가능했을거라 생각되네요.
마젤란
10/09/10 19:07
수정 아이콘
만약에 보험처리받고 차 안고치면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건가요 ??
=== 보험 처리 받고 차를 안 고칠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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