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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9 22:43
화제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하에 관리중인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이니
집기, 인테리어 등 배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해당건물이 행정기타법령에 의해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허접답변입니다..;;
10/09/10 18:14
주인집+본인 임차 가게 매장+또 다른 임차 가게 매장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최초 불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번졌냐 이게 중요하죠.. 재작년인가? 실화배상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번진 불피해도 전부 다 보상해 줘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으로 번져 옆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집에서 다 물어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집이 뭐하는 집이냐? 즉 가정용 주택(아파트포함)이냐 아니냐(사무실,가게,공장 기타 등등)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라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손해보험사 의료실손보험 하나는 다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실손보험에 보면 가입되어 있는 특약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왠만하면 거의 99.99999% 이 특약 fc들이 다 포함시킵니다. 이 특약으로 1억한도내에서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따로이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이나 아니면 본인 돈으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지금 글쓰신 님 가게에서 불이 났는지 아님 또다른 가게에서 불이 난 건지 주인집에서 난건지 부터 알아 보세요.. 님 가게에서 난 게 아니고 주인집이나 또 다른 가게에서 나서 님 가게로 번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그리고 님은 세입자이기때문에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임차물을 원상복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누군한테? 당연히 임대인- 집 주인 에게.. 그런데 님 가게에서 불이 난게 아니라면 이 의무는 면할 것이고.. 매장안에 있는 집기들이 중고로 내다 팔 경우 좀 값이 나간다면 당연히 청구해야죠. 먼저 집 주인이랑 잘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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