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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09 15:56:52
Name BluenOte
Subject 화재와 관련해 법적인 조언이 필요해 글남깁니다..
천안에 작년 6월에 계약을해 조그만 가게를 하다 장사가 안되 정리하고자 작년 10월부터 매장을 비워논 가게가 있습니다.  계약은 내년 6월까지 되어있구요.
다른 임대인을 구하던중 전 집이 서울이라 가게를 자주 내려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저녁 아버지가 시골에 다녀오는 길에 제 가게앞을 지나시다가 저희가게랑 옆가게에 천막이 쳐져있다고 저보고 무슨일인지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7월 26일날 화재가 발생해서 주인집(집주인집과 제가게 그리고 옆가게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과 제가게 그리고 옆가게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걸 왜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알려주냐고 하니 자기네도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더군요.
화재원인은 원인불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핸드폰매장을 운영했었는데 안에 있는 집기들이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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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9 22:43
수정 아이콘
화제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하에 관리중인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이니

집기, 인테리어 등 배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해당건물이 행정기타법령에 의해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허접답변입니다..;;
마젤란
10/09/10 18:14
수정 아이콘
주인집+본인 임차 가게 매장+또 다른 임차 가게 매장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최초 불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번졌냐
이게 중요하죠..

재작년인가? 실화배상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번진 불피해도 전부 다 보상해 줘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으로 번져 옆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집에서 다 물어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집이 뭐하는 집이냐? 즉 가정용 주택(아파트포함)이냐 아니냐(사무실,가게,공장 기타 등등)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라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손해보험사 의료실손보험 하나는 다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실손보험에 보면 가입되어 있는 특약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왠만하면 거의 99.99999% 이 특약 fc들이 다 포함시킵니다.
이 특약으로 1억한도내에서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따로이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이나 아니면 본인 돈으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지금 글쓰신 님 가게에서 불이 났는지 아님 또다른 가게에서 불이 난 건지 주인집에서 난건지 부터 알아 보세요..
님 가게에서 난 게 아니고 주인집이나 또 다른 가게에서 나서 님 가게로 번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세요..

그리고 님은 세입자이기때문에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임차물을 원상복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누군한테? 당연히 임대인- 집 주인 에게..
그런데 님 가게에서 불이 난게 아니라면 이 의무는 면할 것이고..

매장안에 있는 집기들이 중고로 내다 팔 경우 좀 값이 나간다면 당연히 청구해야죠.
먼저 집 주인이랑 잘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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