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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4 14:44
인터넷 보다는 직접 법원 찾아가는것이 좋습니다.
법원 가면 오후에 무료상담하는 창구가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남편에게 그냥 5천 주고 떼버리는것이 오히려 이익일 것 같네요. 이혼시 재산분할떄문에, 남편이 50%는 가져갈 것 같거든요. 물론 위자료를 얼마나 쳐주냐가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5천보다는 더 뺏길것 같네요.
05/07/04 14:52
저기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협의 이혼을 할 시에도 일반 심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마 출석시킬 수 있을겁니다. 2.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혹은 이혼이 되긴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과 관련된 지식을 구하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해도 직접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스스로도 끝까지 모릅니다. 재판은 해봐야 아는거죠. 그리하여 부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은 솔직히 대답해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3. 본문에 부인쪽의 입장만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쪽의 입장도 서술해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바람기, 폭력, 뭐 이런 것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부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양쪽의 입장에서 모두 서술해주셔야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이런 곳에서는 님이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가까운 법률정보사이트에 문의하시거나 중요한 일이라면 직접 변호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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