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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7/04 11:25:45
Name 발바리 저글링
Subject 이혼과 위자료... 법에대한 지식이 있으신분들께...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나눠갖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요...

남편쪽에서 바람을 핀것으로 의심이 되구요(정확한 물증은 없으되
여성과의 전화통화라든지 친구와 술자리 약속이 있어서 나가다가
부인이 함께 나가보자고하면 빙빙 돌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오고... 하는등
심증+물증과 비슷한 일들로 봤을때 100% 확신하고 있더군요)
남편이 바람핀걸 들킨후론 부인과 다툴때마다
모든가족을 칼로찔러 죽이겠다, 집에 휘발유로 불지르겠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답니다. 말로만 그러는것이 아니라 정말 다투다가 칼을 들러
주방으로 뛰어가는걸 아들녀석이 완력으로 제지한 경우도 있다네요.
게다가 바람핀 경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2년쯤 전에 바람피다 걸려서 다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한 경우도 있구요
그보다 오래전에도 바람피다 걸린적이 있답니다.
또한 부인에게 상습적이진 않지만 3년쯤전에 남편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전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때 자신의 어머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병원 뒷산으로
끌고가서 때린적도 있답니다. 요즘 부부간에 다툴때 딸이 아버지가 뭘 잘했느냐며
대들면 죽인다고 쉽게쉽게 말하기도 하구요.
대략 이런 상황이랍니다.

부부가 가진 재산을 알려드리자면요...
통장에 현금이 6~7천만원 정도 있구요, 아파트 전세비가 6천5백만원정도,
한달쯤전에 구입한 소나타승용차가 구입시 2천4백만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기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일반적인 가정과 비슷한 수준이구요...
남편은 5천만원을 주면 합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부인은
5천만원도 아깝다며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부의 벌이는요...
남편의 경우 조그마한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한달 월급은 200~250정도 됩니다. 보너스나 퇴직금등등은 전혀 없구요
오로지 월급밖에 못받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월급을 집에 고스란히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요즘은 그나마 30만원정도만 삥땅(?)치고
나머진 가져오는 수준이지만 2년여쯤 전에 바람필땐 월급명세서가 없이
그냥 봉투에 현금이 들어서 나오는 수준이라 100만원도 넘게 삥땅치고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은 100만원이 채 안됬다네요...
부인의 경우 자영업을 하고있구요, 계절에 따라 벌이가 차이가 있지만
여름같은 경우 벌이가 잘 안되어서 한달에 150~200만원 정도 벌구요
겨울같은 경우엔 400만원 이상 법니다.

자녀는 1남1녀구요, 자녀모두 20대 중반의 나이이고 딸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학업중이라네요...

법정까지 가서 이혼을 하게된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주게되며
또한 일반 사건의 심리처럼 증인들이 출석되는지(부부간의 정황등)
그리고 자녀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이정도입니다.
피지알에 법에대해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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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05/07/04 14:30
수정 아이콘
이런것은 가까운 법과 관련된 사이트로 가보시는게..
차선생
05/07/04 14:44
수정 아이콘
인터넷 보다는 직접 법원 찾아가는것이 좋습니다.
법원 가면 오후에 무료상담하는 창구가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남편에게 그냥 5천 주고 떼버리는것이
오히려 이익일 것 같네요.
이혼시 재산분할떄문에,
남편이 50%는 가져갈 것 같거든요.
물론 위자료를 얼마나 쳐주냐가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5천보다는 더 뺏길것 같네요.
피플스_스터너
05/07/04 14:52
수정 아이콘
저기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협의 이혼을 할 시에도 일반 심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마 출석시킬 수 있을겁니다.
2.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혹은 이혼이 되긴 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과 관련된 지식을 구하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해도 직접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스스로도 끝까지 모릅니다. 재판은 해봐야 아는거죠. 그리하여 부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은 솔직히 대답해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3. 본문에 부인쪽의 입장만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쪽의 입장도 서술해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바람기, 폭력, 뭐 이런 것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부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양쪽의 입장에서 모두 서술해주셔야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엔 이런 곳에서는 님이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구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가까운 법률정보사이트에 문의하시거나 중요한 일이라면 직접 변호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ind the Way
05/07/04 21:12
수정 아이콘
휴;; 오늘 민법 계절학기 시험 치고 왔는데 ㅋ pgr에서까지 법 이야기를 볼 줄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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