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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7 12:26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을 구형한 상태에서
해당 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해당벌금을 납부하면 공판을 열지 않고 형사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무죄주장, 벌금과다 등등의 이유로), 공판이 열리게 되지만 보통은 간단한 절차로 끝나게 됩니다.
10/05/17 12:38
C.P.company님// 그렇네요. 제가 기사를
"구속기소된 박모씨와 프로게이머 마모씨를 포함한 불구속 기속된..." "(구속기소된 박모씨와 프로게이머 마모씨)를 포함한 불구속 기속된..." 이렇게 읽었내요; "구속기소된 박모씨와 (프로게이머 마모씨를 포함한 불구속 기속된)..." 이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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