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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4 13:34
협회에 공지된 스타크래프트 종목의 개인전 규정에 따르면..
제1조 참가자격 및 신청접수 ① 예선전의 참가자격은 (사)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에서 공인하는 프로게임단 소속 ’프로게이머’로 한정하며, 주관은 대회 개막 예정일 7일 전까지는 예선을 마쳐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스타크래프트 종목의 개인전 규정이기때문에, 타 종목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겠지요. 즉, '협회 비공인 프로게임단'에 소속된 선수는 개인리그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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