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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1 03:22
이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재산상의 손해입니다(취득세를 납부하라고 위임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계약상의 책임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의 손상이 없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는 따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의 배상책임은, 취득세 체납으로 발생한 손해, 즉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 상당의 손해액입니다(물론 법무사는 위임계약당사자이므로 사무장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제대로 처리를 못 했으니 보수는 깎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 취득세 체납사실이 남아 그에 관련된 다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은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체납 때문에 국가에서 압류를 해서 그걸 해제하는 비용이 든다든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기까지 발생하기는 어렵겠지요. 어차피 체납은 발생한 것이고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일단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장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이른바 삥땅(횡령)은 아닌 것 같고, 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무사 사무장들은 정액월급제보다는 실적급제 또는 정액+α를 취하는 곳이 훨씬 많아서 횡령에의 유인이 크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의뢰자가 알게 되어 들통날 가능성 100%인데다가 실제로 횡령행위를 했다가 그만두면 다른 사무실에도 취직이 안 돼서 그 업계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 매우 열받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골로 보낼 방법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그래 봐야 잠깐 기분만 좋을 뿐이지요. 차라리 좋게 끝내시고, 대신 보수 좀 깎고 나중에 또 등기할 상황 생기면 공짜로 해 달라는 요구 정도로 합의하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10/04/21 14:46
친절하게 달아주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데로, 저도 약간 빈정이 상해서 화를 냈던 것이었고, 법무사/사무장에게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이 사무장이 다른 부동산에서도 여러가지로 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쩝.... 제가 거래했던 부동산에게 이 사람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해 놓았고, 다른 곳에도 알려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휴, 제 정신 건강에 더 해롭지 않도록 이젠 신경꺼야 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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