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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9 19:20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a가 b한테 부동산 명의신탁한 것으로 유효한 명의신탁. 수탁자인 b가 제3인 d한테 부동산 처분했으니 d한테 확정적으로 소유권 귀속. 따라서 부동산 돌려달라는 소송은 누구한테 해도 짐.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 채권 침해의 문제로서 이 사안에서 선의인 이상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c에게 매도한 사실을 모르는 b는 a의 재산을 팔아서 4억 5천만원 얻었으니 선의로 부당이득. 부당이득의 범위는 선의니가 민법 748조 1항에 따라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어야 함. 결론적으로 c는 b를 상대로 4억 5천만원 부당이득 청구가능. 자 이제 교양과제는 잊고 황신의 에이스 결정전 출전만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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