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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18 17:48:30
Name 대보름
Subject 전세 계약 문의(전세권 vs 확정일자)
이번 주 토요일에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에 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거주+주소이전+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전세금 반환이 안될 때 직접 경매설정을 할 수 있는 여부만 다르다고 하더군요. 5월 초 잔금 납부 전까지만 정하면 된다고 해서 시간은 좀 있는 편인데,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가려는 아파트단지 전세가 없어서 겨우 구하긴 했는데,
저말고도 전세 구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주인 횡포가 좀 심하네요.
잔금완납일도 자기맘대로고(전 거주자 이사일까지), 도배도 안해준다 그러고,


그 밖에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고 깨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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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8 17:56
수정 아이콘
전자가 편하고 일반적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이지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물론 두종류다 해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 전세구하기 힘든데 잘 용케 구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난다천사
10/03/18 17:59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만 설정하셔도 될꺼같은대요...지금 상태에서는 1순위 이니까요..

찜찜하시면 전세권설정하시는게 편하기는 한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설정도 쉽지 않습니다..
The HUSE
10/03/18 18:20
수정 아이콘
확정 일자 받고, 실거주하시면 됩니다.
10/03/18 18:29
수정 아이콘
책에 있는 내용을 옮깁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1. 전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이상이 없는 집인지 확인한다.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등)
2.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최대한 서둘러서 처리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 (동, 호수) 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그래도 불안하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는다. 단,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등기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4.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다.

라고 되어있네요.

세입자가 입주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우선순위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네요.

[생활법률상식사전], 김용국 저.
10/03/18 20:39
수정 아이콘
굳이 집주인의 신경 건드리고, 돈 들여가면서 전세 등기할 필요없어요.
임대차보호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아도 일반적으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매매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싼 전세집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요새는 워낙 전세 물건이 없으니 고르기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 확인은 필수고,
'잔금일까지 등기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구절을 특약에 꼭 넣습니다.
계약때에는 깨끗했던 저당 내역이,
이삿날 다시 떼어보니, 한 두달 사이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어놓았던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 바라.........
독한 놈 중에는 계약 일과 잔금일 사이에 대출을 신속하게 받는 놈도 있다고 하죠.
이러면, 확정 일자 받아도 변제 순위가 밀리거든요...
10/03/18 21:09
수정 아이콘
등기구등본상 근저당 없다면...그리고 매매 시세 대비 전세금이 몹시 높지 않다면 전세권 설정은 필요없습니다.
비용 몇십만원 드는 건 차치하고 대부분의 집주인이 안 해줍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도배 장판등은 대부분의 집주인이 안 해줍니다.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더러울 경우 대부분의 집주인이 해줍니다.
대보름
10/03/18 21:27
수정 아이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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