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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8 13:28
직접 방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임대에 대한 거래의 수수료는 고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만 그리 알고 있는걸까요?
10/03/18 13:28
법정수수료율이 있을겁니다. 그거대로만 주시면 되죠.
근데 그냥 한 10만원 더주시고 나오세요. 괜히 그런걸로 골머리 썩을필요 뭐있나요.
10/03/18 13:29
달라는데로 다 줄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서 일찍 방 못빼거나 보증금 300을 빨리 안돌려주면 여자친구분이 곤란한 상황이네요.
이런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0만원 측정되었다. (부동산에 문의한번하시고) 30이라는 가격이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보셔야겠습니다; 어차피 방을 다시 내놓을거라면 주인이 다시 부동산에 방내러가야하니 같이 부동산가셔서 해결보시는 방법도.... 전문가니 뒤끝은 없겠죠;
10/03/18 13:31
질문을 보니 궁금해져서, 수수료율을 알아보니,
여자친구분의 계산법은 '주택'을 기준으로 알아보신 듯 하고, 중개사는 '오피스텔'로 취급해서 최대 0.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듯 하네요. (29만 1천원 정도가 정확한 값인 듯 합니다.) 거주하는 공간이 '주택'(빌라, 단독, 아파트)이 맞다면, 구청에 신고감일 듯 한데, 오피스텔이라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깎아서 29만원에 합의할 여지는 충분하겠네요.)
10/03/18 13:32
전세와 월세의 경우 계산법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전세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아마 법정 최고 한도 수수료가 20만원일겁니다.
위의 경우도 전세로 환산 했을 시에 5천만원 이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니... 20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10/03/18 13:36
임대차에서 월세시 수수료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월 단위 차임x100또는 70)]x요율 = 수수료 여기서 100 또는 70은 환상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일때 100을 쓰구요 5천 미만일시는 70을 적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요율은 거래 금액의 0.8%이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부산시의 임대차 수수료요율을 검색해 보시거나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물어보시면 빠를것 같네요
10/03/18 13:44
무슨 요금이든 법정최저한도가 있지만 최고한도는 없습니다.
또 20만원하고 30만원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고요. 물론 30만원 안낸다고 들어올 세입자가 안들오지는 않을떼고 수수료는 어자피 모든 계약후에 지불하는거니 나중에 돈 낼대 부동산가서 돈없다고 좀 깍자고 해서 20만원만 지불하고 오세요.
10/03/18 13:51
여러조언 감사합니다^^
자유지대님// 그럼 수수료는 무조건 계약완료후에 지급하는건가요? 배째라하구 20만원만 줘도 그쪽에서는 어쩔수 없는건지요?
10/03/18 14:47
현업 공인중개사 입니다.
위엣분들 말씀대로 오피스텔일 경우엔 요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0.9%를 다 적용해서 수수료를 주는 경우보다는 쌍방 합의해서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해서 싸게 해 달라고 잘 말하셔서 좋게 합의 보세요. 그리고 30만원이라고 하면 현 법정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달라고 하는것이니 만약 거기에서 골치아프게 한다면 30만원 주시고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100원이라도 더 받으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선 중개 수수료 법정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30만원을 달라고한걸 봐선 주택은 아닌거 같네요.
10/03/18 17:59
자유지대님// 드림씨어터님// 조언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씨어터님// 님 누가봐도 원룸인 방이 등록상 오피스텔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면.. 뒤통수 맞는거라서..-_-;;
10/03/18 21:14
누가봐도 오피스텔인 경우가 오피스텔이죠.
아마 중개사가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얼굴 붉힐 필요 없이 달라는 대로 수수료 주세요. 중개수수료 영수증 받으시고 바로 구청가서 신고하세요. 바로 전화와서 굽신 굽신 거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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