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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6 21:25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니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구요. 체불 사실이나 해당 사업장 명칭 등 필요할 겁니다. 참고로, 본인이 2월 15일 이후로 임금지금에 관하여 20일 연장 (현재10일 + 추가요청 10일)에 합의하였다 손 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해당해서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뭐, 사실 감독관 와서 조사하고 나면 적당한 선에서 월급 주고 끝나기도 하겠지만요.
10/02/27 02:08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심문등을 하면서 수사도 하고 최악의 상황은 검사에게 송치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보다는 중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죠. 아웃소싱인 점은 전화문의도 되니까 직접 전화한번 걸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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