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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2/26 20:51:48
Name 깐따삐야
Subject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공장에서 전자제품 p뭐시기 판에 금도금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공장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한것은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해서 업체가 알선해준곳에 가서 일을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용역알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월급날이 매월 15일인데 2월 15일날 제가 일한 1월달 월급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일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월 25일날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또 다시 10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수금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1월달 월급을 어찌어찌 꾸역꾸역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3월 10일날 또다시 2월중순까지 근무한 임금을 제게 지불해야 하는데 또 미뤄질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못받을수도 있겠구나라고 까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할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며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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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6 21:02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지만 사업장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지청에 전화하시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민원접수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
석호필
10/02/26 21:03
수정 아이콘
임금을 받지 못했을경우, 지역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깐따삐야
10/02/26 21:25
수정 아이콘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이리쉬
10/02/26 21:25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니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구요.
체불 사실이나 해당 사업장 명칭 등 필요할 겁니다.

참고로,
본인이 2월 15일 이후로 임금지금에 관하여
20일 연장 (현재10일 + 추가요청 10일)에 합의하였다 손 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해당해서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뭐, 사실 감독관 와서 조사하고 나면
적당한 선에서 월급 주고 끝나기도 하겠지만요.
깐따삐야
10/02/26 21:44
수정 아이콘
아웃소싱 업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공장에 정식입사한게 아니라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들어간거여서요.

상관없는건가요?
깐따삐야
10/02/26 21:4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길래 월급을 바로 줄수 있는거죠? 계속 10일씩 미루던 공장에서 말이죠.
10/02/27 02:08
수정 아이콘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심문등을 하면서 수사도 하고 최악의 상황은 검사에게 송치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보다는 중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죠.
아웃소싱인 점은 전화문의도 되니까 직접 전화한번 걸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깐따삐야
10/02/27 08:5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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