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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5 16:59
예전에는 소유주도 없고,국유지도 아닌 땅을 15년인가?20년을 실점유하면 개인사유지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라 할지라도 20년인가? 점거하면 재판시 사유지로 인정해주기도 했던걸로 압니다. 하지만 90년인가?부터는 더이상 인정을 안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땅을 일정부분 가질수 있었고,대강 들은거라 정확한건 잘모릅니다만.. 중요한것은 땅을 점거한 년수(최소 15년-20년을 점거해야 될겁니다.), 세금을 냈다던가 주변 사람들의 확인서? 그런 소유권을 인정받을수있는 근거도 있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그땅의 소유를 인정받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지금까지 하신적이 없다면 방법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 방법외에는 국유지임대를 통해 경작을 이어나갈수 있을거 같긴한데,그 절차나 비용이 메리트있을거 같진 않을듯하네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해당 지역 면사무소 가셔서 물어보시는것일겁니다. 농촌은 여전히 안면이 있다면 사바사바가 통할수도 있고, 좋은 방법을 찾을수도 있을겁니다. 근데 경작지가 국유지라면 집도 국유지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신경좀 써주셔야 할듯하네요. 땅의 형태에 따라서(임야,나대지,전,답 등) 소유권 인정범위도 다르다고 했던거 같네요.
10/02/15 19:41
음;; 20년까지는 점유하지못했는데... 하긴 면사무소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는게 제일빠르겠군요.
다음에 내려가면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잘되면 좋겠네요.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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