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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2/08 22:28:28 |
Name |
인필드 |
Subject |
헬쓰 사우나 부도로 인한 환불건인데요... |
8시에 헬스하러 갔다가 사우나장이 망해서 도망을 갔더라구요.
헬스장을 가니 이미 환불받을려는 사람도 많고 대충 귀동냥을 해보니
사우나주인(건물소유주)이 부도 때문에 완전 도망을 가서
헬스장은 이용가능한데 (헬스장 주인이 다름) 사우나등 샤워를 못하게 되었더라구요.
대충 1년한사람도 있고 3개월 한사람들도 있고해서
환불을 일단 해준다고 하는데
직접돈은 못주고 무슨 금액 이름 도장찍힌 종이를 받아왔습니다.
헬스장주인말로는 일단 7월까지는 운영을 하는데(계약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샤워시설을 사용할수가 없고, 만약 헬스장 계속 이용하려면 사우나 비용을 생각해서 헬스장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하더군요
환불을 받으면 지금당장은 현금을 줄수없고 차차 돈을 계좌로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대충 헬스장 관장도 보증금 다날린거 같이 보였구요...
궁금한건 일단 환불금에 헬스관장 도장찍힌 종이가 과연 효력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이 7월까지 운영되니 6월 31일까지 환불 완료 해주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헬스관장이 20대 후반이고 사건 터지니깐 수습이 안되서 전에 하던 헬스관장(선배인것 같음)도 와서
일단 사비로 도망갈것 대비해서 공탁해놓고 각서까지 썼다고 수습하기는한데..
믿음이 안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효력없다는 그냥 기간 늘려서 샤워장없이라도 이용해야될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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