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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8 18:34
병역법의 공익판정 사례는 엄청많기 때문에 담당병원 가셔서 병사용진단서 때 보신다음에 신검 받을 때 제출 하시면 적절한 판정 나올 듯 싶습니다. 만약 판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또 이의신청 하실 수 있으니 일단 지금까지 진료한 기록들과 병사용진단서를 가지고 신검받으러 가보세요...
10/02/08 19:40
이번달 후부터 신검이 빡세진다고 국방일보에 기사났었습니다. 4급받는것도 이제 노력(?)으로는 힘들듯싶습니다...만..!
글쓴분 상태정도면 면제가 아닐까싶네요..
10/02/08 20:49
기흉 때문에 수술로 가슴 열였던 친구 말로는 자신이 한번만 더 가슴 열면 군대 면제라고 하던데요? 한번 열면 공익이고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10/02/08 22:21
서울대병원가서 병사용진단서하고 MRI면 CD로 구워달라고 하시고 엑스레이 자료같은거 가져가세요.
전 무릎때문에 병사용진단서+MRI+병무청엑스레이로 진단내려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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