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5/03/23 16:31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용도란은 부동산을 살 때 이외에는 내용 증명에 있어서 별다른 효력이 없고 그걸 위조해도 공문서변조죄로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위조해서 사용하면 인감증명을 분실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닌 것이 법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인감증명같은 것은 그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님께서 분실하고 누군가가 위조한 인감증명을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님께서는 '그건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위조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명은 상대방이 해야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친구분과 있었던 사건도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05/03/23 17:55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분실하신 인감증명서를 직접 악용하려 한다면,
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필요 합니다 ^^; 말그대로, 인감 증명서는 그 도장이 인감에 등록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