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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1 22:12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안된다고 해도 말만 잘하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지막에는 며칠 그냥 안나가고도 정상출근 처리됐거든요... 어떤 곳은 병가+연가 신공으로 한달전에 사실상의 소집해제가 되기도 하고... 사실 이러면 안되는데 말만 잘하시면...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분이 워낙에 성격이 호쾌하셔서;
10/02/01 22:31
EzMura님// 다레니안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행적적으로 가능한가 하는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복직이니만큼 행정적으로 처리가 완벽해야 하거든요..
10/02/01 23:45
복직은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평소행실이 좋거나 하면 담당공무원과 샤바샤바 해서 안나가는건 가능하겠지만 3월1일 복직은 무리일거 같군요. 군복무시 군복무에 관해 들어오는돈 말고 다른 금전적의 이익이 가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공익 같은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긴 한데 그건 담당공무원의 허락을 받고 시간대가 맞을경우이고 생계곤란등의 이유가 있고 정식근무가 아니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님 같은 일이가능하다면 공익간 많은 연예인들이 활동을 접을 이유가 없겠죠.
10/02/02 01:34
공익출신인데요...연가를 몰아치기 하는것은 약간 담당자의 재량같은게 있더군요..
그런데 응응이님의 사정으로 봤을때.. 그렇게 해서 선생님으로 복직하는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몰아치기로 하려고 연가를 거의 쓰지 않았었는데요.. 그런식으로 쓰려면 몇가지 정해진 사유 안에 들어야 가능한걸로 기억이 됩니다. 많은 경우가 아니고 . 복학이나.. 몇몇개 있던데.. 제 주관적인 소견이지만. 선생님이라는 신분상.. 완벽하게 마치고 해야 되지 않을까싶네요. 머 보다 자세한건 병무청에 전화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재량이 없더군요(?) 정해진사유외에 허가 했을경우 자신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무튼...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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