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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4 23:35
알바해도 됩니다
기관장에 허가를 받으면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알바 가능합니다 (보통 주말알바를 많이 하죠) 만약에 말 안하고 알바했다가 걸리면(뭐 사실 걸릴일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꽤나 큰 패널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걸로 역시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10/01/24 23:42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말 안 하고 눈치것 하든지, 신청서 한장 작성해서 행정지원과에 주든지 둘 중 하나 하면 됩니다.
근데 말 안 하고 하다가 걸리면 연장근무입니다.
10/01/24 23:52
알바생에게 급여를 줄때 신고를 하는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익이 허가없이 알바를 했는데 급여를 주는 곳에서 급여를 줬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 기록이 남죠 그 기록 조사하다가 '어 이넘 공익인데 알바를?' 하면서 관련 문서 찾아봅니다(기관장의 허가서가 대표적이죠) 허가없이 알바헀으니 허가서가 있을리 만무, 바로 연장근무 돌입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그때까지 번 급여 몽땅 몰수라고도...)
10/01/25 00:00
일단 자신이 알바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소집해제후 복학 등록금을 마련해야한다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배정받은 근무지에가서 분위기를 살펴본후(뭐 기관장의 면담이라던지 선임들에게 정보를 얻는다던지) 가능하면 빠른시일에 확답을 받는것이 좋구요 여의치 않으면 몇달간 열심히 근무하고 다시 건의하는게 좋습니다^^
10/01/25 00:02
참고로 허가서를 직접 작성해주는 곳도 있고 부엉이님 처럼 허가서는 없지만 그냥 넘어간다 하는곳도 있는데
가능하면 허가서 받아서 맘놓고 알바하는게 좋습니다
10/01/25 00:13
병무청에 허가 받아서 4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단 사유는 생계곤란이여야 하구요 왜 생계가 곤란한지에 대해서도 신청서 같은곳에 적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걸리면 하루당 X5일인가 되는걸로 알고있구요 급여 몰수는 아닙니다. 단지 근무일자가 확 늘어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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