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0/01 22:57
1. 군의 문민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군 밖에서 어떤 민간인보다 군인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2. 안됩니다. 부정 투구에 해당됩니다. 3. 아직 폐지된 바 없는 현행 법 입니다.
09/10/01 23:01
c군님// 군 밖에서 어떤 민간인보다 군인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게 아니라 머랄까.. 쉽게 말해서 민간인a b 가 있습니다. a는 그 국회의원. b는 저별4개군인. 서로 빽쓰면 누가이기나요. (예가 허접해서 죄송합니다)
09/10/01 23:03
저는 원칙론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빽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산다님이 그런 뜻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원칙론이니까요.
현실을 볼까요. 그래도 국회의원이 몇끗발 위일겁니다. 전시가 아니니까요. 그 국회의원이 청와대와 사이가 좋다면 더 그렇겠지요.
09/10/01 23:10
3.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지 않았구요,
사기죄는 재산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성관계를 맺은 것 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09/10/01 23:14
권력은 국회의원이
대장은 물론이고, 국방부장관,도지사등등 다른 모든 직책 보다 높은거 같더라구요... 예외라면 총리랑 서울시장 정도가 아닐까 하는.. 전에 북한 핵실험 했을때 과학기술부장관이 권x옥 여사에게 무지하게 혼쭐나더라구요
09/10/01 23:16
C군님//
국회의원이 4스타보다 위인가요?... 숫자로만 생각해봤을땐 4스타가 훨씬 희소........할텐데...요.-_-; 다른분들 의견도 궁금하군요.
09/10/01 23:21
원칙적으로
국회는 군대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 행동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긴급한 사안의 사후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군대 역시 국정감사의 피감대상이며 국방부장관 역시 장관의 탄핵이 국회의 권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청와대와 가까운 국회의원이라면 말한마디로 날려버릴 수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권력이 군대권력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국회의원의 수단이 군인들의 수단보다 더 많지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파워를 구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닐까요.
09/10/01 23:21
起秀님// 국회의원이 국감이나 기타 대정부질문에서 행정부 소속 장관들을 많이 족치잖습니까. 4스타보다 높은 국방부장관도 예외는 아니죠.
09/10/01 23:23
아무래도 청문회에서는 감사자격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 권한을 갖는다고 봅니다
피감자는 대상이 되는 누구라도 아무말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09/10/01 23:27
4성 장군들은 국회위원에게 쩔쩔 맵니다. 장군급 정도되면 정치줄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듣보잡 초선의원보다는 미래가 유망하거나 중진급들에 해당하겠지만요. 2군사령부에서 군생활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대 정비 작업은 참모총장이나 한미연합사령관 올 때보다 국정감사로 국회위원들 올 때 였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강한 빽은 국회위원 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당연히 여당출신의 일부 유명한 장관들이나 총리가 야당 의원들보다 세겠지만 국회위원들은 저래뵈도 무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존칭으로 이름 앞에 '존경하는'이 붙게 됩니다. 총리도 예외없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해줘야겠죠.
09/10/01 23:43
야구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투수가 투구모션으로 들어간 후 포수에게 투구가 되지 않으면 보크 판정이 나서 자동적으로 주자가 1루씩 진루하게 됩니다.(던질때 미끄러져서 투수가 넘어져도 보크입니다.)던지는 모션에 들어간 이후 공이 포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크판정 납니다....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보크규정은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규정중에 하나죠....예를들어 1루에 견제 모션만 취하고 견제구를 던지지 않으면 보크지만 2,3루에는 견제모션만 취하고 던지지 않아도 보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3루에 견제모션을 취하고 바로 1루에 견제모션만 취해도 보크가 아니게됩니다. 주자가 없는 루에 견제를 던져도 보크구요, 어렵죠.....
09/10/01 23:45
국회의원이 포스타보다 높다고 하는거보니 세상이 많이 바꼈군요.
불과 20년전만해도 국방위 회식사건이라고 국회의원들 쳐맞고 그랬습니다. 물론 공식사과를 나중에 했긴하지만요. 또 어떤 국회의원은 작년 촛불시위 현장에서 전경한테 쳐맞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일반적으로는 별 4개가 더높을 겁니다. 직접 사용가능한 예산차이뿐만아니라 가용한 인력규모에서 별4 >>넘사벽>>국회의원이죠.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일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들을 감사하는것이므로 그 현장에서만은 큰소리 칠수가 있죠.
09/10/01 23:48
그리고 야구의 경우, 투수가 던진 공은 무조건 홈플레이트를 통과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보크라서 주자가 1루씩 진루합니다
예전 SK와 히어로즈가 경기할 때 채병용선수가 공을 던지다가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공을 홈플레이트 너머로 던질려고 손에 스냅을 크게 가해서 공이 홈플레이트를 통과, 결국 볼로 막았습니다.
09/10/01 23:56
블라디미르님// 아마 앞의 두 번은 투구판에 중심발을 놓지 않았고 실제로 견제했을 때는 중심발이 투구판 위에 있을때로 기억합니다.
09/10/02 01:04
직속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높낮음을 말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주어지는 권한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다면 저울추는 국회의원에게로 기울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은 그에 걸맞는 특권을 부여받는 게 당연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헌법상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이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갖게 되는 정치적 정당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같은 공직에 있어도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 됩니다. 매번 욕하고 우습게 봐서 만만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권한은 엄청납니다. 속된 말로 괜히 선거에 목숨 걸고 의원 자리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야망을 일정부분 펼칠 수 있고, 지위에 걸맞는 각종 특혜와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흔히들 아실 입법권 등을 제외하고도 예산안 심의, 의결권(기획재정부의 파워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나오고,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각 부처에서 목표로 하는 예산 따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굽신거려야 겠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그동안 체감을 못했지만, 대통령이 물러날 뻔 했죠), 연례행사인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권 - 모든 공무원의 공포의 대상이죠. 군대도 예외 없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 총리 및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총리 및 대법관, 헌재 재판관 및 각부 장관 등 임명 동의권(청문회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 평생 그런 대접 받은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권으로 인정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까지.. 다 먼나라 얘기 같아도 실제로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이죠. 그리고..일일히 언급할 수 없는 신분에 따른 의전 예우 등.. 반면에 행정부 관료나 군인은 '대 국민 봉사자의 신분' 인 공무원에 불과하고, 비록 직속상관이 아닐지라도 당연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C군님 리플이 정답입니다) 일부 군필자 분들이 스타들을 너무 높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에서는 별 다를 것 없는 공무원(물론 특수하지만)에 불과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아저씨'죠. 지위에 맞는 특권이 주어지기는 하나..국회의원에 비교하면 역시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평시에 군인이 사회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4스타가 더 높다는 이야기는..예전 군사독재 시절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지도 이제 20여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9/10/02 01:29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출직이 그 어떤 지명직보다 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부터 선거가 늘어나고, 지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시나요? 서울시장도 80년대에는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이었답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일 뿐, 존중되어야 겠으나 너무 얽메이게 되면 폐단이 발생하죠. (도지사.. 는 좀 그렇지만, 군수나 구청장한테 총리가 쩔쩔멘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애초에 국회의원과 4성 장군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입맛을 쓰게 만들긴합니다만,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상황만 처해진다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는 생각이 아닐까 싶긴 하군요. 제 경험으로는 국회의원이 위입니다. 4스타도 국방부에 장관한테 보고하러 가면 많이 깨진답니다. 근데 TV 청문회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깨지더군요. 감독권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합법적으로 의원을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글쎄요- 제가 아는 한에는 없군요. 4스타의 경우 전시에 한한다면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시가 아니니 이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09/10/02 02:47
간단한 실례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현역 초선의원입니다. 국방장관은 모든 군보직의 최상위에 해당되구요.
하지만 장관과 국회의원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로 현역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흔하구요. 그리고 광역단체의 수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후 실제 위치가 강화되었고, 특히 인구의 1/4씩이 자리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선선출 출신은 대부분 대통령선거에 나섰을 정도로 그 위치가 막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한의 차이라기 보다는, 결국 정치력의 파워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실정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보조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런의미에서 여당의원이 아니거나, 야당의 유력의원이 아니라면 초라해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09/10/02 08:10
국회의원은 평소엔 딱히 큰 힘을 가지지 못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에만 괜히 큰소리치고 딴지거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 대상이 국무총리이건 국방장관이던 국정원장이건 경찰청장이건 4스타건 간에 어려운 질문 해놓고 대답 못하면 뭘 숨기고 있냐고 윽박지르고 막 이럽니다 원래 그런거예요
09/10/02 14:49
단순하게 비교하면 4성장군이 국회의원보다 위면 위지 아래는 아니죠.
대충 4성장군이면 차관급과 장관급 사이정도로 보는데 4성장군의 권한이 당연히 국회의원1명의 권한보다는 훨씬 크죠. 근데 장소가 청문회장이고, 국회의원은 군이든 어디든 거기에 예산을 주고 감사도 하고 그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느껴지는거죠. 간단하게 군대라고 가정하면 기무사나 헌병대의 파워가 막강하죠. 기무사에서 위관급이나 상사급만 와도 일반부대 영관급이 실제로 쩔쩔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무사 대위가 일반부대 중령보다 높은건 절대 아니죠.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전부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299명중 1명이라면 혼자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09/10/02 18:03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보다 파워 좋은 사람은 대통령... 총리나 서울시장 쯤? 그거 말고는 정말 최고인 자리입니다. -_-;;
물론 4성장군이 낮은건 아니지만 국회의원한테 밉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쩔쩔맬겁니다. 예전에 장관이 국정회의 참석하느라 국회의원과의 약속자리에 늦었다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주 쩔쩔맨 적이 있죠.. 원래대로라면 장관이 절대 국회의원 밑이 아닌데도 우리나란 그렇습니다. 자기들 일에는 잘 뭉치는 성향이 있다보니 한 국회의원한테 찍히면 다른 줄이 없는 이상 그 의원 소속당에게 찍히는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개인적인 권력 외에도 여러가지 권력을 부가적으로 가지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