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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4 17:16
집값이 오를 것이 100% 확실하면, 다들 투자하러 달려가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과거에 집값이 오른 사례가 대부분이더라 하는 거겠죠. 분양권이 생겨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양을 거저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당 1천만원만해도 30평 아파트값이 3억입니다. 3억! 그리고, '이주비'로 1억은 아닐 것 같네요. 집값에 대한 보상으로 자산 평가후 1억을 쳐 준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이주비'는 조합이 세입자들에게 이사비를 보상하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닐지? (즉, 1억짜리 집을 가진 집주인은 집값 1억에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겁니다. 시세를 다 인정받을 경우.)
09/09/14 17:36
법에 이주비 지급규정이 있습니다만, 1억씩이나 되지 않습니다(이사비 수준입니다).
통칭 이주비라고 지급되는 금액이 1억이라면, 이는 법에 정해진 이주비가 아니라 공사 중에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금원입니다(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요. 물론 Jastice님의 말씀대로, 분양대금과 철거되는 집의 평가액(토지지분 평가액 포함)의 차액은 입주시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많습니다.) 다만,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는 좀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차액 정도가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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