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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8 20:17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발급받고, 여권에 날인합니다.
유학생비자(D-2나 D-4)를 받아가지고 왔고, 한국에 온 지 90일이 경과되었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온 지 며칠 안 되었다면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노파심에 말씀드리는건데, 저도 해봤지만 외국인 친구한테 핸드폰 개통 명의 빌려주면 나중에 해지할 때 상당히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따져보고 하시겠지만 조심 또 조심하셔서 나쁠 건 없다는 이야깁니다:D
09/09/08 21:47
Ublisto님// 알고 보니 가지고 있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퍼플레인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퍼플님. 퍼플님 답변 읽자마자 타이밍좋게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개통해주고 오는 길입니다. 계속 공부할 친구라서 앞으로 꽤나 오랫동안 캠퍼스 안에서 얼굴 보고 지낼 것 같은데, 사실 뭐 '핸드폰 명의 빌려주는 것 정도야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는 왔는데, '골치 아픈 일' 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저도 그 친구에게 미리 이야기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방하려구요.
09/09/08 22:04
DEICIDE님// 계속 얼굴 볼 거고, 그쪽 통장에서 빠진다니 별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잔고를 채워놓지 않아 핸드폰 요금 및 소액결제 등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부담이 모두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미납요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은 해지도 안되고, 상습적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명의자의 신용도에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신 명의 빌려줬던 일본 아가씨 하나가 요금을 다 안 내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일단 제 돈으로 때우고 그거 받아내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저는 그 이후부터 외국인들에겐 선불폰을 적극 권장하고 있죠. 통화료가 좀 비싸긴 합니다만 뒤끝 없고 모두가 편안한 방법입니다.
09/09/09 00:03
퍼플레인님// 아, 감사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00%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군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적어도 그 친구가 이 학교에서 그 핸드폰을 쓰는 동안에는 계속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니. 어쨌거나 이래가면서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쁜 일 없이, 도움을 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네요.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09/09/09 08:06
저는 미성년일때 제 한글 이름 도장(한글과 한자 두개를 가져갔었습니다만..)을 부모님 동의서에 찍어서 개통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거의 확실한 방법은 모국으로 보내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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