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9/08 15:34
정말 좀 막연하긴 한데요..^^;;
어음은 간단히 말해서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증서인데요. 정확한 개념이나 법적인 관계는 상법교과서에 어음수표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테구요. 현실에서의 어음거래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어음은 크게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고 볼수 있구요. 약속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어음 수취인에게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고 환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어음 수취인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구별되구요. 환어음은 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통상적으로 어음이라고 하면 약속어음이 되겠습니다. 일단 약속어음은 법에 정해진 기재사항을 종이에 써서 발행하면 볼펜으로 종이에 그냥 써줘도 유효한 것인데 이렇게 써주면 아무도 믿고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어음을 사용합니다. 어음 발행인이 은행에 어음거래가 가능한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그 은행에서 발행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일에 은행에 가서 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음수취인은 만기이전에 은행에 가서 어음할인을 해서 돈을 회수하죠. 즉 기본 구조는 발행인은 어음발행을 통해서 당장에 대금 지불을 미룰수 있고 수취인은 어음을 받아서 할인하면 외상값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고 은행은 어음할인을 통해서 할인수수료를 떼먹는 구조가 되겠슴돠. 즉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비용을 어음수취인이 부담하게 되는거죠. 질문을 볼때 어음실무를 하시는 분은 아닌것 같아서 현실적인 이야기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 어음은 아무나 발행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원래 어음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에 대충 휘갈겨써줘도 유효하죠) 다만 그런 어음은 아무도 안 받으니까 은행을 통해서 발행하는데 은행에서 어음거래가 가능한 당좌계좌를 아무에게나 개설해 주질 않습니다. 보통 중견기업급 이상 되어야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음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런걸 실물이 뒷받침 되어있다고 해서 진성어음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자금조달을 위한 유통어음과 구별되는 것인데 이건 논외로 하구요) 2. 어음은 받은 사람도 피곤하다. - 이게 참 짜증나는게 은행에 어음할인을 하러가면 어음발행인 뿐만 아니라 어음수취인의 신용상태까지 은행에서 평가를 합니다. 즉 규모나 신용이 없는 회사가 어음을 받아서 할인받으려고 하면 은행이 할인을 안해주죠. 그래서 소기업이나 개인들같은 경우에는 사채업자에게 어음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구요. 이 경우에는 할인수수료가 은행보다 훨씬 비싸지죠. 서울같은 경우 명동에 가면 어음할인을 해주는 사채업자 사무실이 꽤 많습니다. 보통 기업체들이 하청업체에게 어음을 발행해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어음을 받으러 가보면 사채업자들이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_-;; 뭐 대충 이정도면 이해가 되실것 같은데... 어음수표법을 한번쯤 읽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