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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6 14:30
1. 도난전과가 없는 이상 훈방될 것 같은데 10여건 이상이라면 소년원이나 빵에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2. 재물 손괴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하시면 거시면 됩니다. 3.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합의 유무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합의시 참작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합의해주지 마세요. 보통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해주고 하는데 저런 놈들은 처벌 안 받으면 반성 안 합니다. 바로 웃으면서 또 절도하러 달려갑니다. 디씨식 표현을 빌리자면 절도 안 한 놈은 있어도 한번만 한 놈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콩밥먹고 정신차리도록 하세요.
09/09/06 14:43
미성년자면 부모님 의사가 중요할 듯 하네요.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그런 의사가 없다면 보상받기 어려울것 같네요.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서 사진찍고 근처 자전거 대리점에 가서 견적서 떼고 하셔야 합니다. 소송 가실거면 객관적 물적 증거보존을 해두세요.수리비 영수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재판은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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