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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9 22:07
1. 우선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이 책임만을 지는 자인 데 반하여, 보증인은 독립하여 보증채무를 지는 자입니다.(물론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의 행사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가 아닌 보증채무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보증채무의 행사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상태' 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판례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압류로써 주채무자에게 시효의 중단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행사에 조력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때 주채무를 행사하면 주채무, 보증채무를 행사하면 보증채무의 시효가 각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채무의 행사는 보증채무자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미치느냐구요? 그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이 아니라, 보증채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림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예측불능의 손해를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이것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성질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피대위채권의 행사이지 피보전채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다수의 견해는 피보전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부정합니다. (소수의 견해는 이때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로 인하여 채무자는 처분이 제한되므로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지요)
09/08/29 22:39
2. '최고' 언급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는 판례와 헷갈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근데 도대체 판님은 어떻게 이런 답변을..;
09/08/31 01:19
답변 주신 판님 (임이최마판...!!) , kisling 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kisling 님// 제가 사실 질문글을 올리면서 그 판례와 조금 다른 사실관계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글 올릴때 책이 없어서리; 질문 자체도 조금 거칠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재판상 행사한다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은 제3채무자가 되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의 적극적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효력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유사한 질문에 대한 리플을 법저 합격자게시판에서 본지라...프프 아무튼 두 분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명쾌한 정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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