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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6 23:03
불법입니다 편의점에선 임의로(담배 카드로 계산하면 남는게 정말 몇푼없다고 점장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담배한갑도 카드받았습니다만은)그러긴하지만 보통은 당당하게 말하기보단 손님께 양해를 구하죠
카드기계가 아예없는곳이 아니라면 카드결제가 아예안되는 천원미만빼고 천원이상부턴 무조건 결제가능합니다
09/08/16 23:06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안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요;
좀 당황스럽네요 ㅡ.ㅡ; 이 대화를 녹음해서 신고하는 것도 좀 우습고 말이죠;;
09/08/16 23:13
그 가게가 정말 조그만 슈퍼마켓이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동네에서 규모가 제일 큰 가게인데 이러니 좀 화가 나네요 이 가게에서 그동안 팔아준게 얼마인데 허참;; 그냥 그 가게에 발을 끊는 수 밖에 없겠네요 ㅠ.ㅠ
09/08/16 23:16
저도 자주가는 편의점 있는데 항상 5000원 이상 (담배포함) 은 카드긁고, 3000원이하는 왠지 좀 그래서 현금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현금이 없어서 3000원정도를 카드로 긁는데 엄청 싸늘해지더군요. 그 후로 거기 안갔습니다; 뭐라 하려다가 그냥;;
09/08/16 23:23
그렇다고, 소액을 카드 결제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5천원 미만은 웬만하면 현금 결제하는 편이 서로 좋긴 합니다. 물론 현금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은 사례처럼 당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기분이 나쁜 건 인지상정이겠지요. 우리나라의 경제, 조세 정의가 완전하다면야 영세업자들의 카드 거부시 100% 신고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또 다른 얘기니까요. 카드 결제 거부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할 수 있습니다. 여전법상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악덕이 아닌 이상은 신고는 좀 그렇긴 하죠. ㅡㅡ
09/08/17 00:49
주인한테 불법이라고 따지셔도 됍니다. 녹취를 하는 것도 좋겠군요. 사실상 업주의 입장에서 현찰로 해야 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이런경우에 기본적인 예의로 우리가 정말 남는게 없으니 좀 현찰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해야죠. 그럼 왠만해선 손님들도 돈을 뽑아서라도 현찰로 줍니다. 이런식으로 당당하게 안받는다고 하는건 좀 문제가 있는듯 하군요.
09/08/17 00:49
사실 천원을 카드로 결제하나 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나 상관없습니다.
사업자입장에서 자신들이 수수료내는것에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데. 천원짜리나 만원짜리 둘다 이익을 10%씩 내는 상품이라고 할경우, 카드로 천원 결제하나 만원 결제하나 수수료는 보통 3~5%정도 하죠. 그렇다면 천원을 결제했다고 하면 이익 100원에서 수수료 3~5%정도니깐 95원의 이익을 보겠네요. 만원을 결제했을 경우 이익이 1000원이 될테고 수수료는 3~5%정도니깐 950원의 이익을 보겠네요. 결과적으로 천원이든 만원이든 수익율에 따른 수수료의 손해액을 제외한 결과의 총 비율은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게주인들이 왜 소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싫어하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한자성어로 조삼모사가 기억납니다. 만원 결제하나 천원 결제하나 어짜피 수수료는 정해져있어서 동일한데 소액이라고 카드 결제를 안받는건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09/08/17 07:29
수호르님// 카드결제시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내야하죠.. 10%
이게 꽤 클겁니다. 탈세에 제일 많이 쓰는게 부가가치세 가라로 적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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