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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6 22:45
1. 일단 비보호 좌회전이 법적으로 꽤나 불리한 파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술을 먹었다는 것을 나중에 인정하기가 힘들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과실을 따진다면 조포님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하네요. 다만 다행히 상대방이 직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과실은 6:4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전 프로가 아니므로 보험사 직원분이 더 확실하고 더 잘 아실테니 그쪽으로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2번은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땐 아버님과도 이야기가 되었다니 상대쪽이 발뺌할것 같지는 않네요.
09/08/16 23:02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좌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근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는 애매하네요. 우회전도 비보호 개념이 적용된다고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저같은 경우엔 애매할 때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 할 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보세요. 상대방이 발뺌할까봐 걱정되시면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해결보세요. 나중에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입증을 위해서라도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그리고 앞으론 구두만으로 합의보지 마세요. 각서개념의 진술서 같은 거라도 받아 놓으시길. 주유하려고 가만 서있는 차를 후진으로 들이받아놓고도 사고순간만 모면하고 나면 무슨 훈수를 듣고그러는지 배째라는 사람들 많습디다. 그분도 집에 가서 술 좀 깨고나면 생각 달라지실지도 모르잖아용.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09/08/17 03:55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각서를 받아놔야 하는데 그냥 보내셨나보네요.
사고현장에서는 좋게 해결하자면서 사정사정하던 사람들이 한 이틀 슬슬 피하다가 배째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를 받아두셔야 해요. 어르신이라는데 점잖은 분이라 별 탈 없이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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