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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4 05:08
아마 인원수가 부족하면...
국회 개회가 안될겁니다. 즉, 총사퇴해버리면... 한나라당도 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죠. 재보선이 이뤄집니다.
09/07/24 09:50
근데 지금 국회법을 찾아보니까 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의 1/5 이상이네요 (20% 출석률로도 개의가 가능하다니! +_+)
그리고 '재적의원'이라고 되어있으니 사퇴를 해도 의사일정 진행에는 별 상관없다는 거 아닌가요?
09/07/24 11:27
단지 국회를 못열게 하기위해서 총사퇴를하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가하는 모든일을 국회의원이 감시합니다 청문회 예산심의같은 모든활동말이죠. 하지만 야당의 대다수가 사퇴해버리면 그 진행이 꼬이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09/07/24 12:12
기본적인 의사일정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야당이 총사퇴 해 버리면 말 그대로 여당 마음대로 입법기관을 운영하게 되죠. 청문회나 예산심의 등등의 절차는, 아마 그쪽도 야당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당의 총사퇴라는 것은 단순하게는 '그래 어차피 우리는 들러리로 세워 놓고 니들 맘대로 다 한다 이거지? 그럼 아예 꺼져줄 테니까 니들끼리 잘 놀아봐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회에서 야당이 사라진 후 여당만의 어떠한 활동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당이 없다고 해서 과연 여당 혼자서 입맛대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의 '독재' 상황이 되는것이니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여당과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말 그대로의 입법기관 마비, 정치 공백 상황이 되는 것이니 어떤 의미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야당으로서도 엄청난 위험이 있는 최후의 카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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