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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1 20:55
상표권에 대해서 짧게나마 공부했었던 얕은 지식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판매자의 행위는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직접 유럽에서 구입하고 국내에 가져오는 것은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만, 구입한 것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다. 게다가 유럽의 누디진 판매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로 직접 판매한다면 그것 또한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위의 상품을 정당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은 직접 가서 사오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판매자님께서 다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신영와코루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청구해서 소멸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듯 싶네요. 그런데 유럽의 누디진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명하지 않다면 무효사유는 특별히 없어보이고;; (만약 (주)신영와코루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입증이 어렵죠;;;) 상표의 등록이 혹시 형식상 등록만 받아놓고 사용은 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검토하셔서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을 알아보셔야 겠네요. 판매자분께서 꼭 수입하셔야 겠다는 입장이시라면 변리사 사무실을 찾아보시고 상담을 받으셔서 방법을 알아보시겠지만 구매대행 정도만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적극적이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손해배상액이 엄청 나다면야 물론 찾아가보시겠지만 말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받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사용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외국과 국내의 상표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보실 수 있는데 상표권의 속지주의원칙 때문이죠. (자동차 명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또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상품병행수입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신영와코루의 상표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그 옷을 구입하시기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ps. 이건 정말 짧게 공부한 저의 견해이니 정확한 대응법은 변리사사무실을 찾아가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다고 보이네요. 질문자님께서는 너무 아쉬워마시고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현명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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