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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20 09:14:53
Name 2ndEpi.
Subject 월세 보증금 때문에 갑갑하네요.

  제가 지금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 8월 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 해지되면 이사를 하려고 6월 중순~말쯤 주인에게 통보를 해두었고
  집주인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누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좀 짜증은 났지만 원래 다들 그런 거라고 하고 기한도 좀 남았으니 그런다고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나갈 기미가 안 보이네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약 이후에 법으로라도 가려면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놓으라고 해서
  저번 금요일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좀전에 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1달 전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 8월 말까지 계약인데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
  9월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만약을 위해 보내둔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집주인이 엄청 까칠하게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법대로 하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뭐 최후의 수단으로는 법을 생각했기에 내용증명을 보낸 거긴 하지만
  왠만하면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계약 이후 어느 정도는 기다릴 수 있고
  계약 해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보낸 거라고 했는데도 저런 반응이니 솔직히 진짜 화나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기다려줄 거 없이 그냥 기한 끝나자마자 법대로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법대로 가면 보증금 받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가면 기한이 좀 걸린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일단 방을 뺀 다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뻗대고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시 부동산을 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처리도 해주나요?
  이 쪽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보증금은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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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end
09/07/20 09:25
수정 아이콘
그 부동산에다 상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최대 1억까지 보증하고 있는데요(전세의 경우만인지 월세까지인지는 잘 모르겠고,부동산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인 경우 주인이 까칠하게 해봐야 법대로 가면 손해라 보통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법대로라는 것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을 경매시장에 내놓는거니까 절대 주인이 그걸 할리 없죠.
서로 빈정상해서 그런 것 같으니 중개한 부동산에 중재를 요청해보세요.

최선의 선택은 일단 원룸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요, 그게 안될 경우는 피치못할 사정을 얘기해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감정적으로 나오면, 소액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법무사에게 부탁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면 소장을 써주고요,소장쓰는 요령이 어렵지 않아서 혼자 쓰셔도 됩니다.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실관계를 적어서 .재판결과는 길어야 3개월 이내에 나오고요,그렇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강제 경매)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사람속 뒤집어 놓고 경매처분전에 보증금 주겠죠.다만 이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하여서 얻는 실익이 말을 좋게 좋게 해서 얻는 실익보다 클까요?
마음을 여유있게 가지고, 주인을 설득하시거나 부동산에 중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합니다.
09/07/20 09:46
수정 아이콘
happyend님// 자세한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간 질질 끌어가면서, 돈 들어갈지도 모르는 절차인 법대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집이 안 나갈 경우 만약을 대비해 보내놓은 거고 제 의도를 설명을 했는데도 까칠하게 나오니 저도 순간 욱했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좋게 하려고 통보 후 한 달 넘게 기다렸고, 내용증명은 만약을 위해 1달 전에 보내라길래 거의 기한 맞춰서 보내면서 말한 거거든요. 저도 서로 피곤하고 감정 상하는 절차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ㅠㅠ 지금 이렇게 신경쓰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요.

부동산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한가 보군요.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09/07/20 10:03
수정 아이콘
2ndEpi.님//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내용증명이란 자체가 받았을때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든답니다 ^^;
그 내용을 만약을 대비한 의도설명과 정중히 표현했다고 하지만 법적절차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데는 변함이 없는거죠
고로 내용증명이란 그 자체로 무기입니다..웃는 얼굴로 들었건 화난 얼굴로 들었건...무기를 먼저 드신 건 맞다고 봐요

충분히 예상되는 집주인의 반응이었다는 생각에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
(혹 다음에 유념하시라구요;;)
내려올팀은 내
09/07/20 10:22
수정 아이콘
2ndEpi.님// 어...님 말이 맞긴 한데요,
원칙상으로는 방이 나가든 안나가든 보증금은 집주인이 돌려주는게 맞기 때문에
집주인이 어거지를 쓰는거고 그러면 내용증명같은 '공격'이 들어가는게 맞죠
집주인이 '부탁'을 하는게 맞고 그러면 보통 세입자가 양해를 해주지만
내용증명을 받으면 불쾌한 기분이 드는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건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듯 해요.
아무튼 부드럽게 처리하는게 여러모로 좋지만 소송 경험해 보니 그렇게 어려운것만도 아니라 맘편히 대처하세요.
09/07/20 12:37
수정 아이콘
내려올팀은 내려온다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최후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만약을 위해 해둔 거고 계약 만료 전에 누가 들어와서 원만히 해결되면 당연히 그게 베스트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한 것뿐인데... 집주인 기분 때문에 저만 불안해하면서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것도 좀 아닌 거 같구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집주인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닌데 생각보다 반응이 격해서 짜증이 났네요. 휴.. 이래저래 스트레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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