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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19 12:50:40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질문] 이런 차사고인 경우 잘못이 몇대몇 쯤 되나요?
아직 운전하면서 사고내본적은 없지만..

사고날"뻔" 한적은 몇번 있어서..^^;;

운전하면서 궁금했던점 몇가지 물어볼께요~



1,  맞은편 중앙선 넘어 차가 와서. 피하지 않으면 사고 날꺼 같아서 핸들을 꺽다..내가 옆차를 박은 경우..


2. 차가 고장나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를 했는데., 갓길이 좁아서 차가 갓길선 옆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그 삐져나온 부분을 주행하던 차가 치고간 경우..


3.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친 경우..


4. 비싼 외제차랑 , 국산차랑 사고가 났을 경우에 ..

8:2 쯤으로 외제차가 잘못한걸로 상황이 나올때..

외제차 수리비가 1000만원이고 국산차 수리비가 50만원이면..

국산차 운전자는 200만원을 물어주고..

외제차 운전자는 4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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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9 13:40
수정 아이콘
1. 중앙선 침범을 한 차의 일방 과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맞은 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서 운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2. 쌍방 과실일 텐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구체적 사정(삼각대 세워놓았는지 여부, 진행 중인 차량의 과속 여부, 정차 중인 차량이 비상등을 켜놓았는지 여부, 당시 야간이었느냐 주간이었느냐 등등)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제 생각엔 정차 중인 차가 후방에 삼각대를 세워놓았느냐 여부가 과실 비율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네요.

3. 육교가 있는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등 도저히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쌍방과실입니다. 역시 문제는 과실 비율이고, 그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 과속 여부, 보행자를 발견하기 쉬운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등이 변수가 되겠지요.

4.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으신 바가 맞습니다.
방어운전
09/07/19 17:11
수정 아이콘
2. 치고간 차의 과실이 대부분일 걸로 생각되네요. 불법 정차하더라도 사고낸 차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아주 큽니다.
09/07/19 22:43
수정 아이콘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외제차는 부품수리비도 비싸지만 같은 차종으로 렌트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올라갑니다.
S500 같은 경우 하루 렌트비 40만원인데 S500 보통 수리 맡기면 부품 공수 하는거 때문에 한달은 족히 걸리는데
40 * 30일 해버리면 수리비 이외에 렌트비로 1200이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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