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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9 04:51
잘은 모르겠지만 팔각정에 안내문구를 붙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 팔각정 바로 옆에는 가정집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1. 밤 12시 이후에는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2. 음주와 고성방가를 금합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해서 12시 이후에는 사용금지 하도록 안내문구를 삽입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완전한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효과는 있을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살아가는데 엄청 큰 스트레스 일텐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09/07/19 05:15
지구대나 112로 신고 자주 하시는게 제일 좋으실꺼 같네요..아무래도 신고가 잦은 지역은 경찰관(순찰차)가 집중배치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 민원도 넣어보시구요.
09/07/19 12:30
Noam Chomsky님// 일단 그러한 문구라도 걸어놓길 초등학교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역시나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네요 ^^;; 카시야신님// 앞으로는 지구대에 꾸준히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나무나무님// 만약 경고문구를 붙여도 계속 시끄럽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건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물인데 저희 가족만 여름에 피해를 입다보니 민원의 대한 처리가 미미할까봐 걱정입니다. 정말 어제밤에는 너무 짜증이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답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9/07/19 13:32
민원민원민원->엄청 귀찮게 한 후에
행정당국(뭐 해당 관공서?) 상대로 12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벌금물리게 해달라 소송제기 하거나 방해받은 수면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는 민원, 112에 계~~속 귀찮게 굴어서 지들이 자체적으로 아 ... 이사람들한테는 참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몇 시 이후로는 출입 금지를 시켜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물이 소수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어느정도는 제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기대안하시는게 좋아요... 한두번 말해서 듣는 인간들은 아니더군요-_-
09/07/19 13:55
경찰서 수시로 전화하십쇼 개선 될 때까지..
학교나 구청이나 기타 장소에도 계속 얘기하고.. 갈구고 갈구고 계속 갈구면 안 되는거 없습니다 -_-
09/07/20 09:14
계속 민원넣으세요 구청에도 계속 민원넣으시면서 답변 요청하시고 학교와 경찰서에도 답변을 요하는 민원을 넣으세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일 무섭고 귀찮은게 민원입니다.. ㅡㅡ;; 그리고 혼자만 하지 마히고 이웃들 몇명 포섭하셔서 같이 넣으시길... 경고문구라도 붙여놓으면 도움이 될테니 그거라도 빨리 붙여달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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