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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1 18:09
대한민국의 정책결정에 입법, 행정말고 또다른 기관의 등장을 꼬집는 글 같습니다.
관습헌법측면으로 보자면 제123조에 언급한 농업및 어업은 서울이 수도라고 인식되어온 600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국가의 기본산업으로 이들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FTA라는 초헌법적 협정을 체결, 이들 산업의 피폐함을 가져오므로 이 협정의 체결은 위헌임에 마땅합니다. 그러고 보니 관습헌법이란 논리는 다른 문제를 제기해도 아주 쉽게 적용될 수있는 논리군요.. 허허~ 국가보안법폐지, 과거사문제등등.. 다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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