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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9 02:05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② 관할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진정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112조및제36조
04/10/19 02:21
이 내용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뻐팅기면,
<ㅇ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애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업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ㅇ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미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를 들이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말이 안되는게, 예를들어 11일을 일하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둔다고하면 임금을 받는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거랑 같은 거죠.
04/10/19 02:26
http://www.molab.go.kr/source/intro/IntroWorkIntro51.jsp
를 참조하시구요. 솔직히 어린나이에 진정서내고 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안주고 뻐팅긴다면 저같으면 오기로라도 갈데까지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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