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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3 09:31
1.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술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적 기술향상은 특허출원으로 해야지, 실용신안으로 하면 안되겠네요.
2. 기존 특허가 나와 있는 기술에 추가적인 기술이나 옵션을 준다면,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기술이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선행특허와는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를 받는 거랑 권리대항 없이 실시를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을지는 선행특허와의 권리관계를 따져봐야됩니다. 보통 이 경우 이용관계가 되기 때문에 (선행특허의 기술에 추가적인 기술부가), 후행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행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기반 이론이 너무나 뻔한 것이고, 이로부터 개발한 기술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자유기술이 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특허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허접한 특허 많습니다),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하튼 기반 이론 자체는 특허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겁줄수는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제가 화학쪽인지라 소프트웨어쪽은 잘은 모르는데, 주위에 물어보면 되니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쪽지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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