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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1 06:33
공익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 됩니다.
하지만 소집해제되고 나면 이병제대 신분으로(기초군사훈련은 받았으니) 예비군에 편입되는거죠. 더불어 공무원 등에 합격했을때는 현역복무도 공익근무도 호봉에 포함이 되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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