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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27 15:21:48
Name HitheRoad
Subject [무역] 한,EU FTA에서 관세환급문제 질문입니다.
시험끝나고 이제 발표준비 기간이다 보니 계속 비슷한 질문만 하게 되서 죄송합니다.ㅠ.ㅠ
이번 한,EU FTA에가 결렬된 이유가 관세환급문제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철폐가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유럽시장 가격이 그 관세 만큼 높아지는 건가요?  부차 비용까지 더해저서 그 보다 더 높게
가격이 책정되는 건가요? 알기론 10 %를 적용 받고있다고 하는데 10%정도 인상? 아님 최소 10%인가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됐을 시 유럽시장에서 한국차의 판매량이 줄어들 건데 그 줄어드는 양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통계자료 이리저리 찾아 봤는데 예상되는 판매감소량을 찾기가 힘드내요..

마지막으로 관세환급을 자동차 산업에 대입하면 유럽에서 부과하는 관세만 환급범위인가요? 아님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재료수입에 드는 수입관세, 운송료, 보험료등 까지 다 환급해주는 건가요?
내용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저도 계속 찾아 보겠습니다.농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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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esTER
09/04/27 15:55
수정 아이콘
1. “~관세환급문제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철폐가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유럽시장 가격이 그 관세 만큼 높아지는 건가요?
------------> 관세환급이 철폐되면 국산 자동차 가격이 유럽에서 비싸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관세환급은 말 그대로 정부가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지불했던 관세를 그 원재료를 다시 재가공해 수출할 경우 받았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철폐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만큼 비용이 증가되고 따라서 EU 국가에 수출될 자동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 집니다.
HitheRoad님께서 말하시는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가 아닙니다. 관세환급 철폐가 자동차에 붙는 관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 "~유럽시장에서 한국차의 판매량이 줄어들 건데 그 줄어드는 양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대단히 어려운 문제네요. 자동차도 라인업 별로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다양하고, 관세환급 철폐로 인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증가분을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국내 제조사들이 관세환급 되는 금액을 알아보고 그 금액이 없어질 경우 자동차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관세환급을 자동차 산업에 대입하면 유럽에서 부과하는 관세만 환급범위인가요? 아님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재료수입에 드는 수입관세, 운송료, 보험료등 까지 다 환급해주는 건가요?"
-------------> 유럽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데 부여하는 관세와 이번 한-EU FTA가 결렬된 원인인 관세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환급 해 주는 것입니다. 운송료, 보헙료 등은 안 해주는 걸로 압니다만,,,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09/04/27 16:02
수정 아이콘
답변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질문자께서 다소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은 가공무역이 무역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비추어 이미 받은 관세 및 기타 수입 관련 특별세 등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마치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부과받으면 그만큼을 우리 정부가 내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있는데(실제로 그런 짓을 했다가는 WTO 위반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은, 원자재가 외국에서 들어올 때 납부한 관세 등의 세금만큼만을 돌려주는 것이고, 일체의 비용을 공제해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관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운송료나 보험료 등을 모두 환급해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10%를 적용받고 있는데] 부분은 EU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FTA가 되면 종전에 100에 수출하더라도 현지에서는 110에 팔 수밖에 없던 자동차를 수출가격인 100 그대로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에서 10%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라는 EU측 관세율과 우리의 관세환급제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세환급액수는 EU의 관세율이 아니라, 당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자재의 우리나라 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원자재의 값에 관세율을 곱한 만큼의 가격반영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이 10%를 초과하는 품목은 농산품 쪽이 대부분이고, 공산품은 대부분 5~8%이기 때문에, 관세환급제도를 적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10%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FTA를 시행할 경우 EU측 관세 10%가 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가격 자체가 다소 상승하여 종전의 100에서 105 정도로 오른다 하더라도 [판매감소량]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모든 수출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 한하여 철폐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EU 측에서 이를 양해하지 않으면 EU에 특별한 제도를 창설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와의 또다른 조약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철폐를 요구했는데 우리나라가 끝까지 우겨서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HitheRoad
09/04/27 18:02
수정 아이콘
은별//[NC]..TesTER 님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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