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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7 15:55
1. “~관세환급문제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철폐가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유럽시장 가격이 그 관세 만큼 높아지는 건가요?
------------> 관세환급이 철폐되면 국산 자동차 가격이 유럽에서 비싸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관세환급은 말 그대로 정부가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지불했던 관세를 그 원재료를 다시 재가공해 수출할 경우 받았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철폐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만큼 비용이 증가되고 따라서 EU 국가에 수출될 자동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 집니다. HitheRoad님께서 말하시는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가 아닙니다. 관세환급 철폐가 자동차에 붙는 관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 "~유럽시장에서 한국차의 판매량이 줄어들 건데 그 줄어드는 양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대단히 어려운 문제네요. 자동차도 라인업 별로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다양하고, 관세환급 철폐로 인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증가분을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국내 제조사들이 관세환급 되는 금액을 알아보고 그 금액이 없어질 경우 자동차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관세환급을 자동차 산업에 대입하면 유럽에서 부과하는 관세만 환급범위인가요? 아님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재료수입에 드는 수입관세, 운송료, 보험료등 까지 다 환급해주는 건가요?" -------------> 유럽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데 부여하는 관세와 이번 한-EU FTA가 결렬된 원인인 관세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환급 해 주는 것입니다. 운송료, 보헙료 등은 안 해주는 걸로 압니다만,,,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09/04/27 16:02
답변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질문자께서 다소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은 가공무역이 무역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비추어 이미 받은 관세 및 기타 수입 관련 특별세 등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마치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부과받으면 그만큼을 우리 정부가 내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있는데(실제로 그런 짓을 했다가는 WTO 위반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은, 원자재가 외국에서 들어올 때 납부한 관세 등의 세금만큼만을 돌려주는 것이고, 일체의 비용을 공제해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관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운송료나 보험료 등을 모두 환급해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10%를 적용받고 있는데] 부분은 EU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FTA가 되면 종전에 100에 수출하더라도 현지에서는 110에 팔 수밖에 없던 자동차를 수출가격인 100 그대로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에서 10%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라는 EU측 관세율과 우리의 관세환급제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세환급액수는 EU의 관세율이 아니라, 당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자재의 우리나라 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원자재의 값에 관세율을 곱한 만큼의 가격반영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이 10%를 초과하는 품목은 농산품 쪽이 대부분이고, 공산품은 대부분 5~8%이기 때문에, 관세환급제도를 적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10%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FTA를 시행할 경우 EU측 관세 10%가 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가격 자체가 다소 상승하여 종전의 100에서 105 정도로 오른다 하더라도 [판매감소량]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모든 수출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 한하여 철폐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EU 측에서 이를 양해하지 않으면 EU에 특별한 제도를 창설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와의 또다른 조약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철폐를 요구했는데 우리나라가 끝까지 우겨서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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