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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27 12:45:46
Name 남장희
Subject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며칠전부터 옆집창문으로 누가 자꾸 훔쳐보는걸 보아왔습니다. 크게 마음먹고 어제는 잠복해서 붙잡았는데 40대 아저씨더군요.

그 아저씨하고 실랑이 끝에 지구대가 와서 어찌어찌 됐는데 그아저씨가 뒷통수에 3Cm 정도 상처가 나서 꿰매야 한다더군요.(멱살잡고 서로 실랑이 하다가 벽에 밀면서 그렇게 된것 같네요.저도 정신이 없어서)

지구대에서 합의가 안되서 경찰서 까지 갔는데 이놈의 법이 결과론이라 저는 거의 멀쩡하고 그 아저씨는 다쳤으니 훔쳐보니 머니 이런건

아예 상관이 없고 그저 일반적인 시비정도더군요..

조서를 다꾸미고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그아저씨가 저보고 진단끊을테니 알아서 하라그러더군요..

저도 약간 손하고 목주위에 상처가 있어서 진단서 끊을 생각인데요 벌금이야 그렇다쳐도 앞으로 그아저씨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법원 출두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도움좀 주세요. 저는 좋은마음으로 붙잡으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참으로 씁슬합니다.


벌금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하고 합의를 따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진단서끊고 같이 기다려야 하는지 이쪽에 일가견이 있는 피지알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4-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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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메딕씨
09/04/27 13:12
수정 아이콘
저두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선 상해를 입힌것에 대한것은 합의를 해야함이 맞을 겁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엔 법원에 공탁이란것이 있는데 법원에서 합의금을 책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탁을 걸겠다고 하면 터무니 없이 부르던 합의금도 점차 내려가더군요.(아! 제친구가 교통사고 냈을때의 일을 예로 든겁니다!)

벌금은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민이상 무조건 나오게 되는거구요!
초범인 경우 보통 30만원이 안넘습니다.!(합의를 본 경우)
합의를 보지 않았을 경우엔 그냥 벌금으로 합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군다 싶으면 합의안봐주고 그냥 벌금으로 죄다 맞아버리겠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형사 고소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분을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방법을 찾아보시죠.
고소장이 접수 되면 그 분도 다르게 나올지 모르지요.
물론 입증하는게 먼저겠지만요!


이상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은 제 생각입니다.
전 말씀드린데로 전무지식은 전무합니다.
그냥 경험상 말씀 드린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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