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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7 13:12
저두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선 상해를 입힌것에 대한것은 합의를 해야함이 맞을 겁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엔 법원에 공탁이란것이 있는데 법원에서 합의금을 책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탁을 걸겠다고 하면 터무니 없이 부르던 합의금도 점차 내려가더군요.(아! 제친구가 교통사고 냈을때의 일을 예로 든겁니다!) 벌금은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민이상 무조건 나오게 되는거구요! 초범인 경우 보통 30만원이 안넘습니다.!(합의를 본 경우) 합의를 보지 않았을 경우엔 그냥 벌금으로 합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군다 싶으면 합의안봐주고 그냥 벌금으로 죄다 맞아버리겠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형사 고소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분을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방법을 찾아보시죠. 고소장이 접수 되면 그 분도 다르게 나올지 모르지요. 물론 입증하는게 먼저겠지만요! 이상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은 제 생각입니다. 전 말씀드린데로 전무지식은 전무합니다. 그냥 경험상 말씀 드린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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