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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4 18:15
예전에 머리를 맞으면 투수를 무조건 퇴장시키는 룰이 있었는데
1회 선발투수가 제구력 난조로 힘 없는 볼이 헬멧에 맞고 해당팀이 완전 난감한 상태가 된 적이 있고, 좀 어이없이 빈볼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규정때문에 무조건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심판 재량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04/24 18:21
명백한 고의라고 판정되면 퇴장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먼저 빈볼을 던졌더라도 보복성 빈볼을 던졌을 때가 퇴장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고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상 판정이 보다 확실하니까요.
말랑말랑한 공 쓰던 1800년대 이후, 모든 빈볼은 반칙 플레이입니다... 만, 야구에는 '반칙'이라는 것에 대한 징계 룰이 어째 두리뭉실하긴 합니다.
09/04/24 19:06
규정만 소개합니다.
8.02 투수의 금지사항 투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d)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와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때는 심판원은 다음 중에 택일 할 수 있다 ①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그 팀의 감독을 경기에서 퇴장 시킨다. ② 그 투수와 양팀의 감독에게 재차 이와 같은 투구가 있을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장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 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 개시전 또는 경기중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양팀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9.05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제를 가할 수 있다. [原註]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비 스포츠맨 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주저하지 말고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9.05 심판원의 보고와 의무 (a) 심판원은 모든 경기 종료 뒤 12시간 이내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느 선수의 퇴장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모든 규칙위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커미셔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음란하고 저속한 언어등 무례한 행위를 하거나, 심판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퇴장당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경기 종료 뒤 4시간 이내에 그 상세한 사항을 커미셔너에 보고하여야 한다. (c) 커미셔너는 심판원으로부터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퇴장시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재를 내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 및 그 소속팀의 대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당한 당사자가 통고 받은 후 5일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경기에 출장하는 것도 더그아우트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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