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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0 15:45
1. 30,000,000
2. 10,000,000 3. 20,000,000 4. 40,000,000 5. 비지정기부금이므로 x 6. 20,000,000 7. 정상가액(100,000,000 x 70%)과의 차액 30,000,000 이 아닐까 싶은데요 ; 이미 다 잊은 내용들이라 150,000,000에 짜맞춰서 풀어서 ..
09/04/28 01:34
이해 안가시는 것만 답변해 드리면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했을때는 시가로 합니다. 비지정 기부금은 바로 전액 직부인 하셔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하시면 되고요 한도미달이면 세무조정 없습니다 기부금 세무조정하실땐 당기순이익+익금-손금+기부금 총액-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 이렇게 일단 구하시고요 법정기부금한도= 기준소득금액 x 50% 특례기부금한도=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x 50% *총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손금산입액만큼만 뺍니다. 한도미달인 경우엔 전부 빼시면 되고 한도초과때는 한도까지만 빼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한도=(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x 5% 구하셔서 한도초과하는 것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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