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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20 14:52:19
Name 스웨트
Subject 세무회계 잘하시는분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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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150,000,000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xx대학교 연구비 : 30,000,000
  (2) 국방헌금           : 10,000,000
  (3) 이재민 구호품    : 20,000,000 (현물로 지급, 시가는 25,000,000 이다.)
  (4) xx대학병원 시설비 : 40,000,000
  (5) xx대학교 동창회 기부금 : 10,000,000
  (6) 불우이웃돕기 성금 : 20,000,000
  (7) 대전시에 시가 100,000,000인 토지를 60,000,000에 양도하였다.

2)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50,000,000

3) 세법상 이월결손금 : 30,000,000

4) 세무조정 (기부금 세무조정 불포함)

   (1) 익금산입 : 35,000,000
   (2) 손금산입 :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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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좀 이해가 안가는게..
기부금 계정을 전부 합치면 145,000,000이 나오는데 맨 위의 명제는 기부금 금액은 150,000,000이라고 나오는 이유.
이월결손금 처리 이후,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처리방법.
한도미달액의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네요. 나름 열심히 풀어보긴 했습니다만.. 답지도 없고.. ㅠㅠ
유능하신 pgr분들만 믿을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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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0 15:45
수정 아이콘
1. 30,000,000
2. 10,000,000
3. 20,000,000
4. 40,000,000
5. 비지정기부금이므로 x
6. 20,000,000
7. 정상가액(100,000,000 x 70%)과의 차액 30,000,000

이 아닐까 싶은데요 ;
이미 다 잊은 내용들이라 150,000,000에 짜맞춰서 풀어서 ..
도도여우
09/04/28 01:34
수정 아이콘
이해 안가시는 것만 답변해 드리면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했을때는 시가로 합니다.
비지정 기부금은 바로 전액 직부인 하셔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하시면 되고요
한도미달이면 세무조정 없습니다

기부금 세무조정하실땐
당기순이익+익금-손금+기부금 총액-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
이렇게 일단 구하시고요
법정기부금한도= 기준소득금액 x 50%
특례기부금한도=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x 50%
*총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손금산입액만큼만 뺍니다. 한도미달인 경우엔 전부 빼시면 되고 한도초과때는 한도까지만 빼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한도=(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x 5%

구하셔서 한도초과하는 것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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