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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6 17:24
잘은 모르겠는데요.
입대한달전이면 병무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국방부령 260호에 의하면 두드러기로 1년이상 지속된경우(진단 받고 약먹고 생활한지 1년을 말한다네요) 4급 판정이라는데.. 알아보니 치료방법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네요 http://healthcare.joins.com/info/info_encyclopedia_article.asp?ecIDX=639 완전한 치료는 없으며(-_-), 대체로 경과는 만성을 취하므로 장기간 항히스타민제의 경구투여등으로 효과를 보인다. 수개월 내지 수년사이에 자연치유될 수도 있다. 아무쪼록 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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