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4/04 17:11
저작권법은 각 국의 국내법에 일임하지만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 각국이 국제 저작권법 조약 (베른 협약 / WIPO 조약 등) 에 의해 국가간의 저작권법을 규율합니다. 저작권법 규약에 가입하지 않은 캄보디아에서의 저작권법 위반을 두고 우리나라의 원 저작권자가 이를 처벌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저작권법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작권법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아닌듯 싶습니다.
요약하면, 1. 캄보디아가 국제 저작권법 조약 가입국가라면 게임 끝입니다. 2. 캄보디아는 국제 저작권법 조약 가입국가가 아니라면 캄보디아 자체적인 저작권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하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조약도 가입해있지 않고 저작권법 자체도 없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법이 있다면 거기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명확히 규율되어 있겠지만.. 그 법이 없으면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짝퉁 원더걸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한다면?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법은 영토와 사람에 대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타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9/04/04 17:15
ArtofX님// 같은 저작권 조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간의 분쟁은 그 국내법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같은 일이 일본에 일어났다면 JYP 측에서 일본국 내의 대리인을 선임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고 한편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약 가입국간에는 외국인 저작자에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09/04/04 17:37
캄보디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초핀님의 답변을 보니 완전 후덜덜이네요... 그나저나 그런 무시무시한 국가에서 어떻게 Girl 그룹이 나오고, 또 그 그룹이 뮤직비디오 까지 찍을 수 있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