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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25 00:17:52
Name 랄프로렌
Subject 해피텔레콤이라는 곳에서 뜬금없이 민사소송예정통지문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더라구요.
어떤 것을 썼는지도 없고, 그냥 종이 한장에 예정 통지문이라고 해서
해피텔레콤이라고 해서 1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납부하라고 왔더라구요.
정말 뜬금 없습니다... 뭘 썼는지도 안 나오고,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삐삐요금? 이라고들 하던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너무 황당하네요;;

2008년 6월 30일부터 수차례 변제를 촉구하는 지로 용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무시했다고 적혀있더라구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너무 어이 없습니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던데...
조건이 이런 그 회사에서 납부지로용지를 3년동안 보내지 않았다? 독촉을 하지 않았다? 라는 전제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건 어떻게 증명 받아야 할까요??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해봐도 이상한 얘기만 할 거 같고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 해서 올려봅니다.

저희 주소는 또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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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눈 미도그
09/03/25 00:37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우편으로 온 것인가요?
대개 민사소송들어가기전에 내용증명으로 어떻게 할거라는 통지를 먼저 보내곤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설퍼 보이는게,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종 사기로 추정되는군요.
소송으로 겁줘서, 선 합의로 대충 끝내려는게 아닐까요.
'소송'이라는 단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많잖아요.
막상 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닥치게 되면 덜컥 겁부터 나는게 소송이긴 하죠.
그리고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신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니
당황하지 말고 경과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112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마 피싱의 일종이라고 알려줄 듯 합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피싱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 해줄겁니다. -_-;
09/03/25 00:4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10년동안 계속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증거로 우편물을 거기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서 보관하고 있을까요? 저도 방금 네이버를 뒤적거려서 알아봤는데 님의 말대로 3년이 지나서 소멸했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군요.님 말대로 3년동안 보냈다면 모르겠지만 과연 보냈을지 모르겠네요. 서류는 의무 보관기간이 5년인데 아마 우편물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곳에다 우편물 보관한거 가지고 증거 첨부 해서 보내 달라 하시면 해결됄듯 싶네요. 좀 억지스러운 방법이긴 해도 어차피 그쪽에서도 채권을 헐값에 사 들여서 사기 쳐서 돈이나 벌어 볼까 하고 청구하는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증거서류가 됄 우편물을 증거로 내 달라고 하는겁니다. 반송날짜까지 다 찍히거든요.우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그쪽도 맘대로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같은 솔직히 신경 안쓸거 같습니다.혹시나 싶으시면 아는 변호사 분께 잠깐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물흐르는소리
09/03/25 02:19
수정 아이콘
소송하라고 하세요...


라고 답변하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인가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런데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해당 명칭의 법인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iros.go.kr/ 에서 해당 법인의 등기를 열람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또다른 질문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통신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생산품의 대가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전기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만, 통신요금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생산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피텔레콤은 상인으로 볼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최고'로 보이는데 최고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정지사유(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가 없으면 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는 일종의 재항변으로 일반적인 이행소송과정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 통지서를 보낸 쪽에서 계속 제대로 독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Naught_ⓚ
09/03/25 02:54
수정 아이콘
물흐르는소리님 말대로.. 그쪽에서 계속 독촉장을 보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쪽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어떤 요금이 연체가 된건지 어떤 경우로 그 계약이 체결된건지 확인하시고
계약서 사본과 계속 독촉장을 보냈다는 증거물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랄프로렌님의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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