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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4 22:53
진짜 제라드?그렇다면 미리 성지순례;;
과거엔 금융기관들이 각각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고, 관련 법률이 14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합친다는 거예요. 물론 초완전체통합을 뜻하는건 아니죠. 관련 법률도 줄이고..제 기억에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이젠 증권사에서 물론 소액결제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구요. 그전에는 은행과 연계되었거든요. 세세한 부분은 뭐 다 아실거고... 시행이유는 쉽게 말해서 자본시장의 규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대형화나 전문화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권리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갈망한다..이정도겠네요. 정부차원에선 한국판 대형 투자은행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의명분 정도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앞서나가는거 같지만 덩치도 키우면서 더 전문화된 회사들을 키우면서 우리 금융 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펀드가입할 때 보면 고객투자성향 동의서 같은 짜증나는 과정이 필수요소가 되었죠. 요즘 HTS켜면 맨날 투자성향 동의서 확인 팝업창이 뜨죠.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게 정석이죠. 그리고 시장에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09/03/25 01:27
일단 정식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흔히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불리우는 바람에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곧바로 이법의 적용을 받는 것 처럼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은행업과 보험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은행법, 보험업법은 이 법이 시행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금융업 관련 법률 중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대부업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일단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폐지되고, 위 법의 규율사항은 자통법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규율하는 법이 없었던 비전형간접투자나 장외파생거래 등도 이 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성을 갖춘 금융상품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초기인 지금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 금융업계 실무상으로는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우선 떠오르고 있고, 해석상의 문제는 "투자성을 가지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투자성'의 해석에 따라 규율되는 금융상품, 금융업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시행령상으로 투자성의 요소를 확정하고 있으나 법이란게 그렇듯 추상적 문구로 되어 있어 개별사안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보다 고객이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무의 겸영이 허용되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문제고 이를 방지할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법은 조문도 방대하고 기존의 법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간단히 서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자료들을 공부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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