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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4 21:51
지급명령 신청에 승소하셨다는건 바로 압류가능하다는 게 아닌지요..
법률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무섭지만.. 집행관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는한에서 이야기해드릴께요. 우선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가시면(지방마다 다르지만 법원안에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건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일했던 곳과는 성격이 달라서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정문 가지고 가시면 채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소) 포함해서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되는데요.. 집행관실에 가시면 자세한 양식 나와있으니 기재만 하시면 되구요. 그렇게 되면 결정문에 기해 채무자 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관이 가지게 됩니다. 신청하시면 압류날짜 알려줄거구요..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어서 급하다고 하시면 그 주에 압류하거나 적어도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다. 집행관이 압류날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에 문을 따서라도 들어가구요.. 그때 일명 빨깐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각각 물건의 가격을 정하고 경매 날짜를 공고하면 그 물건을 팔아서 일정 금액을 채권자가 받게 되는겁니다. 질문에 각각 답못해드려서 죄송하구요.. 이미 결정문을 받으셨으면 가압류를 하기보다는 빨리 본압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가압류는 결정문 받기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거 같아서 하는거구요.. 결정문 받으셨으니 압류절차를 빨리 진행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재산명시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면 그 채무자 재산을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 안내원에게 문의하지 마시고 민사집행 담당하시는 분께 문의하시면 빠를거 같습니다. 그 분들은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십니다.. 잘 해결하세요~
09/03/24 22:05
질문 내용을 보니 그냥 게시판에서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
법원 직원은 분쟁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립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친절하게만 설명하기에는 그 직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위 1~3과 같이 질문하셨다면 질문자에 대한 Coach가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 스스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특정한 후 그것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아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절차가 있으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냐는 것은 선택지에 대한 의견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 맞다면(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그 이의기간이 도과되어야 확정됩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압류 신청 불가능). 강제집행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겠지요. 그걸 경우의 수를 나누어 다 설명하려면 책 한 권이 되므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서류작성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직접 나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집행관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절차도 경우의 수를 나누어 다 설명하려면 책 한 권입니다. 3. 재산명시는 강제집행할 재산을 전혀 찾지 못한 경우에 재산목록을 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 또한 강제집행의 한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 요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자력 등에 따라 대처방법이 천차만별이므로, 대면상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들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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