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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4 17:07
KeSPA가 2006. 3. 22. FA 포함된 개정규정을 의결하면서 향후 3년으로 정했으므로, 원래는 2009. 3. 22.부터가 시행일이 됩니다.
다만, FA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보류권(Reserve Right, 구단의 소속선수에 대한 독점계약권)에 대한 [예외의 예외(=원칙으로의 복귀)]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이 끝난] 선수가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 뿐이지 이미 체결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즌 기간을 변경하여 2008 프로리그를 반년만 치른 후, 2008~2009 프로리그에 의하여 시즌기간을 새롭게 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마도 3월에 계약이 안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2008~2009 프로리그가 끝난 후인 8월이 되어야 비로소 FA에 따른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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