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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8 17:42
문서화된 법(법전 등의 형태로)을 성문법 이라고 하고, 판례로 축적되어온 법 체계를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미국은 불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09/03/08 19:26
'불문법'보다는 '관습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설명은 위에서 하셨고...
윤리에서 배우는 '대륙(독일)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통해 형성된 게 '성문법과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충 연결이 되시지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관습법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게 자연스러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제시대 법체계가 계승되면서 성문법을 따르는 국가가 되었죠. (독일에서 시작된 성문법 체계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를 거슬렀던 대표적인 판결이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이었죠. (나라의 수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헌재는 서울이 관습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09/03/09 00:36
흔히 영미법을 불문법계(판례법) 라고 하고, 대륙법(독일,프랑스)을 성문법계라고 합니다.
윗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체계(대륙법-일본-한국)를 이어받아 성문법계 국가로 인식합니다. (일본의 법체계를 이어받은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법전이나 법률해석에는 일본식 표기가 아주 많습니다.) 불문법은 과거로부터 판례로 내려오던, 법전의 형태가 아닌 형식을 띤 법률체계이구요, 성문법은 반대로 법전의 형태로 정립되어진 법률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계 국가임에도 판례나 관습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체계라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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