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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4 21:57
보통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를 거는데 너무 적게 걸었네요.
계약금은 계약 불이행시 불이행한 자가 물어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2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짜리 차인데 얼마에 구입하기로 하셨어요?
09/03/04 22:22
자유지대님// 보통 신차 구입하는데 계약금을 그렇게 많이 걸지는 않아요.
저도 영맨에게 10만원 걸고 계약 했었거든요. (10만원이 보통인 듯)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20만원 받고 파기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다른 진열차를 기다려보시고, 좋게좋게 얘기해서 그 대신에 영맨에게 잘 얘기해서 미처 못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후방감지기나 썬팅, 네비게이션 등) 서비스를 잘 받으시는 것도 서로에게 좋아보입니다.
09/03/04 22:35
Crom님// 신차구입시는 그렇죠. 전시차나 중고차 심지어 아파트 급매물 같은것은 조건이 좋다하면 우겨서라도 계약금 잔득 걸어야합니다.
제 동생같은 경우 2004년 아파트 경기한참 좋을때 아파트 구입하는데 조건이 넘좋아서 현금써비스 받아다가 20%계약금 걸었고 결국 좀 많이 남겼죠. ^^;;;;;
09/03/05 00:08
5째 줄에서 말한 다른 차량이란 처음에 견적서에서 제시 받은 할인 가격에 준하는 차를 말씀하시는거겠죠?
그렇다면 해약 시 계약금 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2배라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거나 할 만 한 상황은 XX차량을 XX색상에 XX옵션으로 계약한 상황에서 XX차량을 XX색상에 XX옵션으로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어야할거 같구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위와 같은 내용들이죠. 어떤 지점에 있는 어떤 차라고 특정하거나 얼마의 할인으로 어떤 조건에 산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09/03/05 00:31
위에 답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원만히 해결하고 싶지만 만약에 제가 해약을 통보했으면 전 10만원을 손해보는 상황일수도 있는데 계약이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그렇군요... 랑맨님// 말씀처럼 조항에 전시차량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09/03/05 00:37
아닙니다. 문워크 프로부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을 요청하셔도
계약금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10년 전 쯤...) 그런 식으로 계약금을 중간에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해약 의사를 밝히시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이 요청한 계좌로 계약금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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