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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15 22:52
도로점용료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거 말씀 하신는 거 같습니다.
일단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자랑 이야기 해 보시고 일단 직원분이 잘못책정 됐다고 했으니깐 일단 환급은 해 줄겁니다. 지금 고지서는 정리를 못해서 내 보낸거 같은데요. 일단 지방세는 5년치까지 환급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같은데... 일단 담당자 찾아가셔서 전후사정 말씀 하시고 해결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차근차근 잘 말씀해 주시면 잘 해결 될 듯 싶습니다.
09/02/15 23:23
전 다른 이야기지만...
아버님께서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 대여를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결국 철거대상이 되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을 그만 두셨습니다. 몸만 가면 텐트와 물건들은 구청에서 알아서 치겠다고 했는데 몇년 후에 철거비용? 인가 하는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니 세금이 잘못 부과된거니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세금고지서가 오더군요.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데요.. 또 설명했더니.. 그냥 잊고 있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고지서가 오고 또 설명하고 몇번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미 그때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도 없구.. 서류상에는 철거비용을 내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반드시 세금(벌금?)을 내야만 한답니다. 결국 돈을 냈습니다. 사람 정말 지치더군요. ㅜㅜ 그냥 공무원 말만 듣고 안심하지 마시구요. 꼭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몇번을 담당자가 바뀌었고 그때마다 확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변한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정도면 기업으로 치면 쫄딱 망할 기업일텐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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